[제318호 8/10] <기획 연재> ‘국내외 안전유리 법규현황 및 건축물 안전설계 방향’⑬
– 건축 부위별 안전유리 기술 활용 제안
– 건축 부위별 안전유리 기술 활용 제안
– 8월 1일부터 평가액 기준으로 입찰제한, 수주제한 등의 근거로 활용
– 능숙한 세무사 VS 디지털 기술 : 단순 기장업무 벗어나 토탈 세무 서비스 제공할 것
– 2050 탄소중립 실현 위해 공공건물부터 선도적으로 에너지성능 개선
– 건축 부위별 안전유리 기술 활용 제안
– 건축 부위별 안전유리 기술 활용 제안
– 부가세 절세를 위한 상식 “적격 증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