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1.7% 오른 시간당 1만30원, 제도 개선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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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책정 달리하고 업종 및 근로자 나라별로 물가 대비해 차등 적용해야
-제조업체 늘어나는 임금 부담과 구인난에 설비 자동화 고민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한다. 2025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월 209시간 근무 기준 209만6270원이다.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선 것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37년이다. 이 제도는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제도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친족만 고용하는 사업 및 선원법 제외)에 적용된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으로 정해놓은 것으로 사업자와 근로자가 최저임금 아래로 합의했어도 효력이 없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8,590원(월급 1,795,310원), 2021년 8,720원(1,822,480원), 2022년 9,160원(1,914,440원), 2023년 9,620원(2,010,580원), 2024년 9,860원(2,060,740원)이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된 적은 없다. 그러나 최근 침체된 경기 상황을 고려하면, 사용자 측은 동결 및 삭감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주장이었다. 최저임금이 동일하게 올라가면 특정 업종은 고용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찬성의견과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대적 시각도 있다.
중소 제조업의 경우에 인력난이 가중되고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영계가 주장해온 산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와의 임금 책정을 달리해야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일률 적용했다는 점은 앞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비교해 의사소통과 숙련도가 떨어져 일의 능력은 최대 80% 수준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임금도 차등 지급하고 각 나라별 물가도 틀리기 때문에 다르게 책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다수의 판유리 2차 가공 및 공사와 창호 관련 업체의 고용주는 야근이 많고 외국인 근로자의 의존도가 높은 업종인 것을 감안하면, 업종 및 근로자의 나라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조업체에게 최저임금의 인상은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설비의 자동화(로봇) 설치를 더욱 고민하게 만든다. 다수 제조업체는 늘어나는 임금과 구인난이 겹쳐 초기 투지비용이 들더라도 설비의 자동화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기자.곽효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