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호 10/25] Interview – 내화시험협회 권상국 초대회장(건축자재시험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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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도입 및 화재 안전기준 강화 추세에 적극 대응”
–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의 활용과 개선, 화재 안전성(내화)성능시험 전문 협회 출범

최근 ‘방화문 및 자동 방화셔터의 인정’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내화시험의 활용과 개선을 도모하여 국가산업의 발전 및 회원의 경영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내화시험협회(회장 권상국 FPTA : Fireproof Test Association)’가 출범했다.
화재안전성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내화성능 시험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관련 제도 및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협회의 활약상도 기대된다.
특히, 품질인정제도는 부여받은 기관이 품질인정을 받은 건축자재 제조공장을 매년 불시에 점검하는 등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품의 성능시험(시험기관)과 산업계(업체)의 제조·품질관리능력평가를 모두 합격한 자재에 대해서만 품질인정서를 발급하게 돼 있어 협회의 창립과 앞으로의 활동에 귀추가 주목된다.
내화시험협회 권상국 초대회장(건축자재시험연구원 원장)을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았다.

Q) 협회 창립 과정과 목적, 역할?
A) 방화문 및 자동 방화셔터를 비롯한 벽체 및 내화구조재 등 내화성능에 기반한 건축자재의 품질인정제가 본격 도입되어 고품질 제품생산에 매진하고 있는 산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연구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내화시험설비를 갖춘 연구기관들이 모여 전문협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협회설립을 위해 연구기관 간의 계속적인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시험인증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KOLAS 시험인증 등 미비한 부분을 완벽하게 구비한 후에야 협회결성과 창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중심이 되어 품질인정제도가 준비되었고, 정부산하기관으로 출발한 시험기관을 위주로 시험인증이 진행되다 보니(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질 경우 시험인증을 제 때에 하지 못하거나 진행이 더디어 졌고, 일부 편법이 동원돼 물의를 빚는 등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기업체에서도 시험 진행이 제 때 되지 않아 제품성능을 검증받기가 어려워 정부의 관련 제도이전에 산업 발전이 더디어 지는 악순환도 전개되었습니다. 게다가 저희와 같은 민간 전문시험기관은 참여 자체가 배제되었거나 제한되어 악순환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시험인증업무가 민간전문시험기관에 맡겨지면서 시험 진행이 원활해지고, 산업계의 제품이 질적으로도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험인증에 필요한 현장품질시험 등 정부가 목표로 하는 성적서 발급이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도적인 미비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스로 자구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협회를 만들어서 정부와 산업계, 시험기관의 발전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고 질적으로도 성장해 내고자 협회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Q) 품질인정제도 등 시험인증업무와 관련해 협회의 주요 활동?
A) 건자재의 화재 안전성은 현재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정부의 규제 또한 강화되는 상황으로 효과적인 시험인증업무가 협회의 가장 주된 업무입니다. 규제나 법규가 강화되고 있지만, 이를 충족하기 위한 산업계의 요구(수요)대로 인증업무에 대한 인프라가 따라주지 못했던 부분을 협회 회원사가 보유한 시험설비나 장비, 인력, 프로그램 등으로 인프라를 구성해 보완,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아파트의 현장의 방화문을 시험하려면 현관문, 대피 공간, 공용부문 등의 다양한 종류의 방화문을 시험해야하는데, 공간이나 (시험)설비의 제약성으로 인해 예전에는 시험인증 프로세스가 산업계가 요구하는 시간일정을 맞추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협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시험에 집중하게 되면 시험과정에서의 개선점이나 보완점을 공유하고, 여러 기업체 제품의 테스트를 산업계가 요구하는 일정에 맞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험의 질은 높아져 전반적으로 상향 표준화되는 반면, 시험기간은 더 짧아지는 성과가 기대될 수 있습니다.

Q) 방화문, 셔터의 품질인정제도에 대한 준비?
A) 건축자재의 품질인정제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도입,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도 각 연구기관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이번 방화문 및 자동 방화셔터의 인정제도 시행과 타이밍이 맞물려 협회가 출범하게 돼, 각 시험기관이 공용해야 될 부분과 표준화해야 될 부분, 운영 노하우나 프로그램 등을 공동개발하고 연구해야 되는 부분이 더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방화문, 셔터의 품질인정제도가 법규적인 측면에서 오랫동안 검토되어 조율되고, 그 시행시기도 관련 건축법에 따라 지난 8월 시행, 오는 12월 시행 등으로 신중하게 검토된 만큼 협회의 시험설비나 체계 또한 완벽하게 정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화문, 셔터의 품질인정제도는 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연)이 제품의 성능시험과 산업체의 제조, 품질관리능력평가 등을 거쳐 합격한 자재에 대해서만 품질인정서를 발급하는 프로세스 측면을 총괄(인증주체)하게 돼 있습니다. 협회는 이 프로세스 과정에서 품질검사기관으로서 시험기관이 담당해야 할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내화장비를 가지고 있는 KOLAS 시험기관으로써 국제공인시험기관들로 구성된 협회 회원사(6개 연구기관)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협회는 방화문 품질인정제도에 대한 의견을 국토부와 건기연에 제시했습니다. 품질인정업무 위탁시 참여의 기회 균등 부여, 품질인정제도 운영위원회에 내화시험협회 참여, 각 법률 제정취지와 부합하는 시험항목 구성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 검토 및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건설기술연구원의 품질인정업무에 대하여 위탁할 경우에는 헌법의 기본 권리인 참여의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공청회 과정에서 거론되고 있는 특정 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에 한정하여 품질인정업무를 위탁하는 일은 절대 반대한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화재안전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내화성능시험의 중요성은 정말 중요합니다. 협회는 앞으로 올바른 시험 산업 환경을 구현하고, 관련 제도의 안착과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Q) 향후 협회의 중점 추진 사업과 계획?
A) 협회는 시험과정에서 제품 규격 등 아주 디테일하게 돼 있지 않는 부분을 보완 및 개선하여, 협회 내 어느 시험기관에서 시험하던지 동일한 시험결과가 나오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그 세부요건을 앞으로도 계속 갖춰 나갈 것입니다. 또한 복합성능이 요구되는 자재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시험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건물에 있어 화재 안전성에 대한 자재의 내화성능이 꼭 필요하고, 동일한 자재에서도 에너지 및 단열, 결로 방지와 같은 복합성능이 필요합니다. 건물은 하단부, 지붕, 벽, 열린 공간인 창 등의 육면체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부분에 적용되는 자재는 내화와 단열, 결로의 복합성능을 내야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협회는 내화시험설비 뿐만 아니라 단열설비 및 결로, 방음, 강도 시험을 종합적으로 모두 아우르는 시험설비가 다 구비돼 있습니다.
현재 국내 내화인정품목은 점차 확대 및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방화문과 셔터를 비롯해 지붕재 등 총 다섯 개 건축자재가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기준이 없었던 피난사다리, 닥트 등도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등 점차 확대되고 있어 협회의 역할 또한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건축자재시험연구원?
2020년 2월에 설립한 건축자재시험연구원은 20년 이상의 숙련된 연구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내화구조인정시험, 방화문 인정, 자동셔터, 방화셔터, 댐퍼, 내화채움재 등의 내화시험과 건축부재 창과 문, 커튼월의 단열, 결로, 기밀, 수밀, 내풍압 등과 국토부 고시 관련 침입저항시험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수직 가열로 3기, 수평가열로 1기, 단순 굽힘 시험 등 부가시험설비, 단열시험기 3기, 기밀 수밀 결로 내풍압(양개문 기밀성능 시험 가능), 침입저항시험 설비(정하중, 동하중) 등 다양한 시험설비를 구비하고 있다.
권 원장은 “여러 연구기관과 협업하여 안전하고 확실한 제품인증을 위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각오와 포부를 전했다.

*내화시험협회 문의 : 043-534-3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