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호 10/25] 냉난방비 부담 줄여주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

녹색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내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시행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고 단열 건축자재와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하여 외부 에너지의 유입을 최소화한 건축물로 건축주는 인증을 원할 경우 인증기관에 신청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녹색건축포털을 통해 에너지 성능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대상을 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부·산업부 공동부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10.10~11.18, 40일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및 파리 기후협약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2030년까지 BAU대비 37% 감축)을 위해 2025년 신축 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를 목표로 제도 기반 마련과 다양한 유형의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왔으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민간사업 활성화와 상용화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을 만족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등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된 건축물에 대해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립 율을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시행령·시행규칙 및 공동부령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전화 : 044-201-3769, 3774, 팩스 : 044-201-5574) 입법예고는 10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2017년 1월 20일 시행될 예정이다. www.glass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