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호 4/25] 외국인근로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 –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애로 및 중소기업 인력수급난 해소 기대 – 21년 4월 13일~12월 31일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 대상 2021년 4월 25일2021년 4월 26일 최고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