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호 6/10] <기획 연재> ‘국내외 안전유리 법규현황 및 건축물 안전설계 방향’⑨
– 건축 부위별 안전유리 기술 활용 제안
– 건축 부위별 안전유리 기술 활용 제안
– 완제품 보다 자재유통으로 제작, 시공 업체 간 파트너십 강화
안전유리 종류별 요구 성능 수준 활용 방안
안전유리 종류별 요구 성능 수준 활용 방안
안전유리 종류별 요구 성능 수준 활용 방안2
– 소속·산하기관 발주 건설공사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
–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단속 통해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