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호 7/10] 무상지원 클린사업 10인 미만 70%, 50인 이하 사업장 50% 최대 2,000만원 지원
기존 지원 받은 회사도 고용증가 사업장에 대해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술, 재정적 능력이 취약하여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조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함으로써 산업재해 감소를 목적으로 무상지원 클린사업을 운영 중이다.
산재보험에 가입(완납)한 10인 미만 사업장은 70%, 10인 이상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대 50% 무상 지원하며, 금액은 최대 2,000만원이다. 이전에 클린사업 지원을 받은 업체 중 고용증가 사업장도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 지원 및 잔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고용증가 인원 1명당 200만원까지 인정된다.
클린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산업재해예방활동의 촉진) 및 산업재해예방시설 자금 융자 및 보조 지원 사업 운영규정(규칙)에 근거하고 있다.
지원 분야는 안전설비 개선으로 위험요인을 줄이고, 작업 환경 개선과 작업 공정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이 포함된다.
세부 지원 가능 품목은 에어발란스, 적재대, 작업대, 바닥공사, 용접기, 공구함, 반자동 랩핑기, 전동 지게차, 전기 조명공사, 프레스 안전장치, 산업용 에어컨, 파렛트 랙, 부품 보관함, 툴, 휠 보관대, 추락 방지장치, 소화기, 컨베이어, 개인 안전 보호구, 미끄럼 방지 타일, 산업용 청소기, 안전 보건표지, 전기 분전함 공사, 작업 발판, 자동화 설비 등이다.
우선지원 기업선정은 클린사업장 참여 신청 업체 중 신용평가등급이 ‘양호’ 이상인 사업장 중 위험성평가 참여, 기술지도 사업별 중요도, 위험업종 등 재해예방 성과를 고려하여 선정된다.(각 지역별 우선지원 선정기준은 공단 일선기관별 홈페이지 참고)
그밖에 산재보험에 가입한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 산재예방시설 융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지원품목은 휴게실, 샤워시설, 체력 단련시설 등 건강 및 휴식 공간, 조명공사, 에폭시, 3톤 미만 전동 지게차, 크레인(호이스트), 선반, 밀링 등이다. www.glassjournal.co.kr
문의 : 052-703-0627(지역별 문의처 http://clean.kosha.or.kr/main.do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