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호 6/25] 단체표준 가스주입 단열유리 공사시방서 서울시 교육청 채택
– 올해 하절기부터 서울시 학교시설 창호 개선공사에 반영
– 가스주입 단열유리 채택 공공기관 LH, SH, 세종시와 서울시 교육청 등 4곳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회장 임형준)에서 주관하는 단체표준 가스주입 단열유리(SPS-KFGIA 002-1799) 공사시방서가 서울시 교육청에 채택되었다.
서울시 교육청은 매년 관내 학교시설에 대해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납품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품질관리를 위한 방안이 요구되어 왔다. 그 중 창호 개선공사 사업에서 가스주입 단열유리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을 협회와 협의하며, 최종 단체표준 가스주입 단열유리의 시방을 창호 개선공사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반영 시기는 2021년 하절기 창호 개선공사 발주 분부터 적용된다. 현재 가스주입 단열유리 공사시방서를 채택한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시주택공사(SH), 세종시와 서울시 교육청 등 4곳으로 늘어났다.
한국판유리창호협회 안헌기 부장은 “이번 단체표준 가스주입 단열유리 시방 채택이 인증업체의 권익향상과 사업발전에 도움이 되고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에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며 “단체표준 인증이 현재보다 다양한 분야로 시방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가스주입 단열유리 공사시방서를 살펴보면, 완제품 및 주요 원부자재에 대한 품질시험은 표1에 따르며, 납품업자는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가 발행한 가스주입 단열유리 단체표준제품인증서와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험항목 중 광학박막 성능의 방사율은 저방사유리가 사용될 경우만, 태양열 제거율은 열선반사유리가 사용될 경우에 해당하며, 가스함유율 중 내후성 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기준을 충족할 경우 성적서 발급일로부터 2년간 면제할 수 있다.
수급인은 아래 표 2의 가스주입 단열유리 현장 시험방법에 따라 성능 적합여부를 확인 후 결과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불합격된 제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 또는, 별도 적치해야 한다.
한편, 창호의 단열성능을 높이기 위해 소프트 로이유리와 아르곤 가스를 주입한 고효율 복층유리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다. 비활성기체인 아르곤 가스를 복층유리의 공기층에 주입할 경우, 적은 추가 가공비로 일반 복층유리 보다 최대 25%까지 단열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이슬 맺힘 방지와 방음 효과도 향상시켜 건축물의 에너지를 절감시켜줄 뿐 아니라, 실내공간을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다.
국가의 건축물에너지절감을 위한 단열 기준에서 복층유리 공기층의 가스주입 가공은 핵심 솔루션이 되어 창호 전체의 단열성능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아르곤 가스를 주입함에 따라 동일한 두께와 사양의 복층유리라도 열관류율이 약 0.35W/㎡K까지 차이 난다. 단열성능의 기준이 되는 열관류율은 0.01W/㎡K에도 매우 민감한 성능 차이를 갖는다.
겨울철에 전용면적 85㎡의 아파트에서 실외 온도가 영하 10도 이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할 경우, 열관류율 0.35W/㎡K의 차이는 시간당 무려 300와트 이상의 열 이동을 계속해서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무엇보다 고품질을 위한 올바른 부자재 선택과 가스를 주입한 후 새어나가지 않는 철저한 품질 관리도 요구된다.
현재 가스주입 단열유리 단체표준인증업체는 총 125개사로 KS L 2003 복층유리 인증업체 수 405개사 대비 30%가 조금 넘어선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판유리창호협회는 “가스주입 단열유리 단체표준인증에 관한 문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특정 지역 및 건물에만 국한되지 않고 보편화 될 것”이라며 “생산기술 지원부터 시장 정보제공 및 정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보다 안정적이고 우수한 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판유리창호협회 문의 : 02-3453-7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