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호 4/10] <기고> 성과공유제 = 법인세, 소득세 절감 메이저위드(주) 신문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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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위드(주)(대표 신문기)는 KS, NeP, 조달우수, 성능인증, 환경마크 등을 전문으로 컨설팅하는 업체로 2002년 설립하여 서울시 송파구 본사와 중국법인, 베트남 연락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많은 기업들이 유리창호저널을 애독하고 있어 구독자 및 당사 고객에게 도움을 주고자 법인세와 소득세 절감이 가능한 ‘성과공유제’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018년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이하 “성과공유기업”이라 한다)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을 개정했다. 따라서 2019년부터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기로 약속 한 사업주라면 사업주, 근로자 모두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어 소개한다.
공제대상이 되는 성과공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하고 있다.
공제대상이 되는 경영성과급의 요건을 보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우리사주를 포함한다)으로 정의되어 있다.
공제대상과 요건이 성립되면 성과공유기업을 신청할 수 있다. 성과공유기업은 두 가지로 존재하는데 성과공유 소개와 확인서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첫 번째 미래성과공유기업
: 미래성과공유기업은 성과공유제 도입 예정기업으로써 최초1회만 인정된다. 신청방법은 우선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기업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한 후 [신청관리 – 미래성과공유기업 신청] 클릭 후 [기업정보 등록] 탭 : 기업의 기본정보 입력 후 [협약내용 및 협약서 출력] 성과공유 유형 중 1개 이상 선택, 출력 하면 된다. 여기서 성과공유 유형을 살펴보면 총 7가지로 성과급, 성과보상공제, 임금수준의 상승, 우리사주제도 운영, 복지지금 운영, 주식매수 선택권부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형이 있다.
두 번째 성과공유 도입 기업으로 이미 성과공유제 도입을 완료한 기업을 뜻한다.
미래성과공유기업 신청과 똑같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기업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한 후 [신청관리 – 성과공유 도입기업 신청] 클릭 [기업정보 등록] 탭 : 기업의 기본정보 입력 [확인서류 등록] 현재 도입하고 있는 성과공유 증빙서류 업로드하면 되는데 각 성과공유유형의 확인서류가 다르니 해당되는 유형을 잘 확인해야한다. 둘 다 확인서 유효기간은 1년이며, 신청하면 3~4일내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성과공유 도입기업의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면 확인서류를 제출하여 확인 받고 재신청도 가능하다. 또 확인서를 승인 받은 이후의 성과공유 적용이 가능하니 이 점 주의하길 바란다.
성과공유 도입기업의 혜택
: 다음으로 공제대상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세제지원 혜택과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기업 :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 * 10% 법인소득세 감면
근로자 : 기업에게서 받은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 50% 감면
공제대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에게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하 이 조에서 “경영성과급”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근로자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세제지원 혜택 이외에도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신청자격 부여와 중소기업 지원 사업 평가시 `일자리평가‘점수반영,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평가 시 점수 반영,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 점수반영과 성과공유 모범기업 우수사례집 수록 등 홍보도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사업장의 경우 과세표준 신고(법인세 혹은 소득세)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의 경우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세액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액감면신청서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도 감면대상명세서와 함께 신청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행 시기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일몰규정이니 해당되는 중소기업은 빠르게 신청하길 당부한다.
*메이저위드(주) 문의 : 02-2055-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