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호 12/25] (사)한국가공유리협회_제2종 근린생활시설 폐수배출허가 및 신고관련 설명회 추진
폐수배출시설의 입지 가능여부와 원료 및 부연료 사용량, 공정도 검토, 서류 작성방법, 일지 기록관리 등
(사)한국가공유리협회(회장 이경효)는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유리가공업체 제조설비의 바닥 면적이 500㎡ 미만으로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분류되도록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를 지난해 10월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판유리와 거울 재단 및 면취 가공업체의 사업장이 다른 2종 근린 생활시설과 달리 일반 상업지역내 건축이 불허되는 형평성 상실의 문제점을 국토부에 요청해온 것이다. 2000년대 중후반 다수의 판유리, 거울 2차 가공업체는 폐수 관련 건으로 검찰 조사와 구속 수사가 이어지며 사업장을 공단 등으로 이전하거나, 업종 변경 및 폐업하는 등의 어려움도 겪어왔다.
한국가공유리협회는 앞으로 관련 기업들에게 실적적인 도움을 주고자, 환경유역환경청 환경조사과 권오영 팀장을 초빙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 폐수배출허가 및 신고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요 설명회 내용은 물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허가 설치허가 및 신고사항 일체와 폐수배출시설의 입지가능여부, 원료 및 부연료 사용량, 공정도 검토, 폐수처리시설 허가 및 신고절차, 서류 작성방법, 일지 기록관리 등이다. 당초 올해 12월 중으로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단계별 추이를 보면서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설명회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나 개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협회 팩스(031-8068-5014) 또는, 이메일( kogpa@kogpa.org)로 회신하면 된다.
*(사)한국가공유리협회 문의 : 031-8068-5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