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 제151호] 정부정책으로 고등급 창호시장 ‘더’ 커진다

공공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의무취득기준 1++ 등급으로 상향 조정

 

실제 1, 2등급 창호 비중 70% 이상으로 증가 진행 중

건축물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은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오는 2017년부터 신축하는 공공건물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의무 취득기준이 현재의 1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 조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가 정책적으로 고등급의 에너지 효율을 강화함에 따라서 고등급의 창호시장 파이가 향후에 더욱 커질 전망이며, 업계에서는 이를 위한 기술개발 및 인증획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1++등급’으로 상향 조정된데 이어, 2등급 이상은 의무적으로 취득

산업자원부의 정책에 따라 오는 2017년부터 신축하는 공공건물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의무 취득기준이 현재의 1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 조정된다.

산업자원부는 “신축건축물의 에너지 이용 효율화 추진 조항에서, 공공기관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연면적이 3,000㎡이상이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이 마련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연면적 3,000㎡ 이상을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며 “단, 시장형 준시장형 공기업이 신축하는 건축물은 2017년부터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득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뿐만 아니라 시장형 준시장형 공기업이 연면적 3,000㎡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제로에너지빌딩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창호의 투자비회수기간 15년이하인 개선안은 에너지진단이 종료된 시점부터 2년 이내에 자체 개선사업 또는 ESCO 사업 실시

이 법에 따르면, 건축 연면적이 3,000㎡이상인 건축물을 소유한 공공기관은 5년마다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료·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가 2천 티오이 이상인 공공기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 및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다.

에너지진단 의무 대상 중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취득한 건축물은 1회에 한해 에너지진단을 면제할 수 있다.

만약 에너지진단 결과 에너지 절감 기대효과가 5% 이상이고 투자비회수기간이 10년(창호, 단열 등을 포함하는 시설개선사업인 경우는 15년) 이하인 개선안은 에너지진단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자체 개선사업 또는 ESCO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계획이 있는 기관은 제외한다.

이 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에너지진단 결과를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기존 건축물은 신축보다 리모델링 통해 에너지 이용 효율화,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우선 구매

한편,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기존 건축물(신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은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향상 등의 시설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각 공공기관에서는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비용절감을 위해 가급적 건축물의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을 추진하여야 한다.

에너지기자재의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시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에너지효율등급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업계, 고등급 창호 비중 커질 전망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에 박차

이처럼 정부가 정책적으로 고등급의 에너지 효율을 강화함에 따라서 고등급의 창호시장 파이가 향후에 더욱 커질 전망이며, 업계에서는 이를 위한 기술개발 및 인증획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움직임은 에너지관리공단 고효율에너지등급의 최근 획득 동향을 통해 알 수 있다. 지금까지는 고효율에너지등급에서 1, 2등급을 차지하는 비중이 (초창기)15~25%에서, 50% 가까이 높아졌으며, 최근에는 70% 이상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고효율 에너지 초창기 이후엔 3, 4등급은 50%가 넘었으나 최근에는 20%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고등급의 창호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으면서 “이러한 기대감으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영업방침도 공격적인 전략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란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