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5 제155호] 아파트 창호공사 하자 기준 더 명확화 한다

단열 공간 창호에서 결로 발생시 모헤어, ,풍지판 등 시공 상태 불량

 

또는 창문틀 몰탈 채움 부실한 때 하자로 간주 등 하자기준 명확화해…

 아파트 창호기능 불량, 창호로 인한 결로 하자 등의 기준이 좀 더 명확해질 전망이다. 예를들어 단열 공간의 창호에서 결로가 발생하는 때는 모헤어, 풍지판 등의 시공 상태 불량 또는 창문틀 몰탈 채움 부실한 때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만족하지 아니한 때 하자로 보도록 하는 식으로 하자 기준이 좀 더 명확해 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개정(안)(국토부 고시)을 마련하여 지난달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이 내용은 지난 2014년 1월, 이 법의 제정 이후 일부 기준의 미비와 불명확, 법원판례와 상이한 사항 등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되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 신청 건수(2015년 8월 현재)

구분

‘10

‘11

‘12

‘13

‘14

‘15

신청

69

327

836

1,953

1,676

2,880

7,741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2009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발족한 이래 매년 하자심사·분쟁 접수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이에따라 하자분쟁에 따른 하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신속히 해결하고자 「하자판정기준」을 2014년 1월에 제정하였으며, 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반복된 민원사항, 법원 판례와의 일치 등 운영 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이번 기준을  대폭 개정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 내용의 핵심은 시공하자 용어 정의와 설계도서 적용기준 등을 마련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시설공사별 세부공사 내용을 구체화했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타일공사의 경우, 타일공사, 테라코타공사, 대리석공사 등으로 세분화 한 것이다.

특히, 창호기능불량을 포함해 마감균열이나 감시제어설비, 에어 덕트 미장 미시공, 난방 배관 온도조절 등 반복적이고 다발적인 하자사건에 대한 판정기준을 신설했다.

또 결로하자가 벽체냐, 창호냐로 구분하는 등 구체화했고, 주방싱크대 하부마감, 욕실문턱 높이, 조경수 공사, 타일 들뜸의 판단기준 등을 좀더 보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