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5 제143호] “건축물 안전제도, 국민 체감형으로 개선된다”
초고층, 특수구조, 소규모 건축물 등 맞춤형 안전제도 마련
부실 시공자, 설계자 처벌 강화, 유지관리 소홀 건축주도 처벌
준법 관행 정착을 위해 연중 불시 현장점검 본격 시행
건축물 안전제도가 국민 체감형으로 개선된다.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 허가시에 주변대지의 안전까지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고, 불에 타지 않는 내부마감재료 기준은 2층 이하 소규모건축물에도 적용된다. 또한, 다중이용건축물의 범위가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에서 1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된다.
건축 관계자의 처벌도 강화되어, 부실 공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건축시공자 업무수주를 즉시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Out) 제도가 도입되고, 경제적 제제 수준도 1천만 원 수준에서 3억 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기준에 미달하는 불량 샌드위치패널, 단열재 또는 철근 등을 사용 또는 공급하다가 국토교통부의 불시 점검에 적발될 수 있고, 이 경우 재시공뿐 아니라 6개월간 건축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현행 건축물 안전제도가 국민보다는 정부, 지자체 등의 운영 측면을 중시한 결과, 대형 건축물 안전에 집중하고 소규모 건축물에는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안전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지 확인은 소홀하여 부실공사 관행이 뿌리 뽑히지 않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물 안전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1천여 명이 있었던 마우나리조트(1,205㎡)는 다중이용건축물(5천㎡ 이상)에 해당하지 않았고, 판교 환기구는 구체적인 안전기준(높이, 재질 등)이 없었으며, 의정부 화재사고는 불연재 외벽시공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모두 건축법상 주요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
허가관청은 전문성과 인력 부족 등으로 시공자와 감리자에 공사 감독을 일임하고 있어 불법을 해도 단속되거나 처벌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