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 제139호] 학교시설 유리, 창호 안전관리 기준 강화
교실 및 유리문 손 끼임 방지, 강화유리 및 파손 시 비산방지 안전유리 사용
교육부는 학교시설 안전관리기준(제10조 제1항)을 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어 유리, 창호 관련 업계도 개정 된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시설 안전관리기준은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이번 개정은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과 확인 절차 및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시설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유리, 창호 관련 업계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실문은 미닫이 구조를 권장하고 유효 폭은 90cm이상으로 미닫이 구조일 경우 손이 끼이는 것을 방지하도록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문의 바닥 레일부분과 문턱은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며, 반대편은 보일 수 있도록 일정 높이의 고정된 유리창을 설치해야 한다.
두 번째로 교실문을 여닫이 구조로 할 경우 반대편이 보일 수 있도록 일정 높이에 고정된 유리창을 설치하며, 판유리 충격에 의한 관통 및 파손 시 파편의 비산(飛散)이 없어야 한다. 도어체크(문이 자동으로 천천히 닫히게 하는 장치)나 경첩 등을 설치하여 문이 닫히는 시간을 여유 있게 하고 목재문의 경우에는 재질을 고려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여닫이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모든 문을 열었을 때 피난에 장애를 주지 않고 바닥 문턱은 튀어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창호 설치 기준은 틀 두께는 벽체의 두께와 같거나 더 얇게 하며 판유리는 강도가 충분한(강화유리)것을 사용하고, 유리와 창호 간에 이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판유리는 필름 부착이나 접합유리를 사용 파손 시 파편 비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부창호를 설치할 경우 창대의 높이가 실내 바닥면에서 1.2m 이하일 때 창호 외부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해당 층이 지표면에 접하는 등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고, 외부창호가 커튼월로 바닥까지 유리면으로 이루어진 경우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밖에 현관 출입문(유리문)은 손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유리문은 파손이 어려운 강화유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천창(天窓)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빗물이 새지 않는 구조로 하며, 유리는 단열 기능이 있고 충격에 의한 관통 및 파편 비산이 없는 안전유리를 사용해야 한다.
교육감은 각 학교장이 보고한 학교시설 안점점검 결과를 기초로 개선이 필요한 학교시설에 대해 연간 정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학교장은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성 여부와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이 포함된 교육활동 안전대책을 마련, 해당 학교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시설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되고, 교육감이 학교안전시설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