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호 2/25] 건축물 창호 방화성능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2월 12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세미나 개최

 건축물 방화성능 향상을 위한 정책 과제 세미나가 지난 212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김종민, 정종섭, 황희 국회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주최했다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에서 건축물 방화성능 향상을 통해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과제가 논의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최근 화재로 건축물의 화재안전 관리가 총체적으로 문제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대안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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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 국회의원은 건축물의 불연성 재료를 사용한다면 화재 확산에 의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현저히 줄일 수 있다며, 선진국들의 경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불연성 재료를 쓰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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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세미나는 가천대학교 민세홍 교수의 좌장으로 건축물 창호 방화성능 향상을 위한 과제로 주제별 발표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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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립대학교 이영주 교수는 해외 법제도 소개 및 국내 법제도와 비교를 발표했다. 현재 국내법에서 창호에 대한 정의는 별도로 없으며, ‘실내건축 재료에 포함하고 있다며, 창호의 방화성능에 대한 제시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실내건축 재료에 대한 방화성능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축법 522(실내건축)을 살펴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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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법에서 제시하는
방화에 지장이 없고…”의 성능적 판단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다
 해외법 제도와 비교해서는 일본의 경우, 방화지역 내에 외부 개구부에 대한 방화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은 건축물의 높이에 따라 22m 이상 A등급, 22m 미만은 B1, B2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내와 비교해서 A등급은 불연, 준불연, B1은 난연, B2는 방염 등급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료적 성능기준 적용에도 불구하고, 창호는 외벽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독일 MBO 282(건물외벽)에는 비내력 외벽과 내력 외벽의 비내력 부위는 반드시 불연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창호 및 도어, 조인트 마감재, 불연자재 내부에 적용된 단열재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012년에 개정된 내용으로 창호 관련 자재를 명시적으로 불연자재 적용제품에서 제외하였다. 독일은 건물을 총 5등급과 학교, 병원 등의 특수 건물로 분류하는데 창호에 적용되는 화재 안전기준의 요구조건은 건물 등급에 따라 달라지며, 등급에 상관없이 창호는 최소한 난연 등급의 자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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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권인구 선임연구원은 건축물 창호의 국내외 화재안전 기준 비교를 발표했다
. 미국 법규에서는 방화구획에 설치되는 방화유리창에 대해 내화성능 요구를 제시하고 있고, 방화구획의 벽에 설치되는 개구부 시스템의 경우에는 성능시간을 최소 20분 이상, 유리 크기와 면적을 사양기준으로 제시(한변의 길이 1.37m, 최대면적 0.84)하여 사용을 규정하고 있다

 주제발표 이후 남영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과 송정근
()한국바이닐환경협회 대외협력팀장, ()알루코 박상우 부사장 등이 토론을 이어갔다. 그러나 정책 발전 방향을 위한 토론이 아닌, 알루미늄과 PVC 창호간의 대립으로 비춰지는 양상을 보여 아쉬움을 남겼다. 2부 순서로는 건축물 패널구조 외벽 마감재의 화재 위험성건축물 가연성 외장재 사용현황 및 법제도 개선방안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국토교통부는 창호의 화재 확산의 연관성을 검토하고
, 필요 시 합리적인 규제에 대한 방안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현행 건축법령의 현실은 법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 모호한 해석 및 불분명한 규칙으로 혼선이 빚어지고 실제로 규제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잇따른 건축물의 대형 화재로 인해 앞으로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정책 세미나의 취지 자체는 좋다는 평가다. 그러나 전체적인 창호의 방화성능을 갑자기 강력한 규제를 통해 손본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창호의 성능은 안전보다 단열성 확보가 우선이라는 입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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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호 관련업체 관계자는 건물에서 창호의 성능은 화재 대비보다 단열성능 확보가 우선이라며 건물에서 창호를 통한 열손실은 40%로 에너지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으며 건축물에서의 에너지 절감은 전 세계적인 추세와 약속이라고 전했다


 한편
, 본지는 지속적으로 방화유리와 방화문 등의 성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무엇보다 현재 방화구획 내에 들어가는 성능이 미달되는 방화유리창과 방화문의 제품이 무작위로 유통되는 현실의 안타까움을 전달한 것이다. 인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 방화구획, 피난처 등에 들어가는 건축 재료만이라도 제대로 된 성능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다. 그곳에 제대로 된 성능의 방화유리창을 비롯한 건축 마감 재료를 사용하고, 화재 시 대피 공간을 알리는 표시와 인식전환이 뒤따른다면 대형 화재 참사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www.window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