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호 1/25] KS 인증 유지를 위한 2018년 1년 공장심사 품목 선정

강화유리와 자동차용 안전유리, 거울 심사 대상

 KS표시 인증은 신규인증을 받은 이후 3년마다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며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정하는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면 1년마다 공장심사도 받아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KS 인증 유지를 위한 2018년 1년 공장심사 품목을 선정, 고시했다. 1년 공장심사는 KS 인증심사에서 시판제품 조사의 불합격율, 사회적 문제 등을 고려하여 품목을 선정한다. 판유리 관련 품목별 1년 공장 심사 대상품목은 KSL 2002 강화유리와 KSL 2007 자동차용 안전유리, KSL 2406 거울이 포함되었다. 

 1년 공장심사 대상에 포함된 강화유리와 자동차용 안전유리, 거울 등은 자재관리, 공정 및 제조설비 관리, 제품관리, 시험 및 검사설비 등이 심사분야에 포함된다. 지난해와 비교해 강화유리와 거울은 그대로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품목에 포함 되었다. 최근 1년 공장심사 및 3년 정기심사 대상 업체 중에 핵심품질 부적합을 받아 KS 인증 정지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인증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www.glass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