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호 12/25] 건축자재의 품명표기와 감리, 본격화 된다!

건축설계사의 자재선택, 감독, 감리 내년부터 철저해져

 건축자재의 품명표기와 감리에 대한 법규가 시행된지 3년째에 접어드는 내년에는 건축설계사 및 전문가의 자재선택과 감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2015년 관련법 개정 이후 건축사가 자재의 품명표기와 관리, 감독까지 해야 할 의무가 생겼고 실제 설계시 적용되고 있지만 건축사 등 전문가들이 자재의 특성과 종류를 파악하고 선정한 후 감리까지 일일이 신경쓰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자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부족 및 사후 책임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제대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대한건축사협회의 건축사 및 건축 전문가 대표기관 등이 주체가 되어 건축자재의 올바른 선택과 감리 및 관리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면서 내년부터는 더욱 적극적이고 철저한 행정이 전망되고 있다.

내년부터 설계사 및 건축전문가가 실제 도면에
마감자재 의무적으로 선정 및 기재 강화

실제 건축도면에 마감자재에 대한 품종, 분류, 제품명, 제조회사까지 의무적으로
 지난 2015105일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면서 착공신고시 실내재료 마감표와 입면도에 건축자재의 성능 및 품명, 규격 등이 구체적으로 표기돼야 하는 법규가 생성되었다. 이 법의 시행 이후 건축사 및 건축전문가들이 실제 건축도면에 마감자재에 대한 품종, 분류, 제품명, 제조회사까지 의무적으로 선정 및 기재해야만 했고 전문가들은 개정된 법규를 따르게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설계사 등 전문가들이 자재의 특성과 종류를 파악하고 선정한 후 감리까지 일일이 신경쓰기 어려웠고, 일단 선정된 자재라 하더라도 해당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없이 행정이 이루어지거나 사후 책임문제까지 불거지면서는 활발하게 적용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생겨났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대한건축사협회 등 국내 건축사 및 건축 전문가 대표기관이 주체가 되어 건축자재의 및 자재선택에 대한 이해 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면서 전문가들의 역량이 한층 높아졌다.
 협회 및 기관에서는 업계의 상황에 맞추어 자재의 품명과 특성, 적용사례를 연구하여 자재 분류별 올바른 기호, 품종분류, 제품명, 제조회사 등을 건축자재일람표에 기재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건축자재정보시스템의 구축, 설계사나 전문가의 자재 이해도와 정보습득에 일익을 담당했다.
 많은 건축 건설 관련 업계 전문가들과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우수한 건축자재를 발굴하여 추천하는 우수건축자재추천제를 실시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주관하여 지난달 1115일부터 18일까지 코엑스(COEX)에서 개최된 12회 한국건축산업대전(KAFF 2017)’은 이런 차원에서 건축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건축사 실무교육 및 각종 세미나와 우수건축자재추천제에 다른 각종 건축자재 신제품이 대거 전시되었다.

건축설계사의 잘못된 관행 및 판단으로 문제점 불거진 사례가 우리 업계에서도 발견
 대한건축사협회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대한건축사협회 등 건축사 및 건축 전문가 대표기관이 주체가 되어 건축사 등 건축 전문가들의 건축자재 이해도 및 자재선택이 더 중요해 질 전망이라며 갈수록 강화되는 건축관련 법규와 적용 자재의 신뢰도나 품질이 중요해 지는 추세에 따라 많은 건축 건설 관련 업계 전문가들과 건축사들이 이를 직시하고 현실적으로 신경쓰지 못했던 부분을 수정 및 보완해 가면서 업계의 투명한 행정요구와 양질의 건축자재 선정에 힘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협회는 건축자재의 올바른 선택과 감리에 역점을 기울일 방침이다. 사실 건축사의 잘못된 관행으로 문제점이 불거진 사례가 우리 업계에서도 발견된 바 있다.

건축자재정보센터 구축
, 설계자 및 전문가위한 건축자재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데 만반의 준비
 하지만 내년부터는 강화된 건축설계사 및 전문가의 역량으로 올바른 건축자재 선정 및 표기 등이 이뤄질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자재와 관련한 시방서, 상세도면, 시험성적서 및 각종 자재 속성 정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건축자재정보센터를 구축하고 설계자 및 전문가가 지정하는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가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건축사에게 자재 선택 권한·책임을 부여한 제도가 시행된 만큼 자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재표기방법 등을 구체화함으로서 자칫 설계자와 자재·유통업자가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부실설계나 시공을 없애고 건축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착공 신고 때 필요한 설계도면이나 목록이 건축 구조 토목 등으로 구체화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설계사무실에서는 (아파트의 경우) 목록에 바닥, , 천장 등의 실내 재료 마감표를 만들어 건축자재 성능과 품명, 규격, 재질, 질감 등을 명확하게 표기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 업계 혼란과 피해를 예방코자 그간 건축자재 품명표기 방법을 검토·연구하고, 그 결과를 전국 시·도건축사회 의견을 수렴 공유했으며, 자재 관련 시방서, 상세도면, 시험성적서 및 각종 자재속성 정보도 회원이 열람·활용할 수 있게 건축자재정보센터를 구축·추진하고 있다. www.window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