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호 8/10] (사)한국가공유리협회, 판유리, 거울 가공업 일반 상업지역 건축허가 요청

1,000여개 관련 업체 60년 숙원사업 폐수 인허가 문제 법률개정 추진

 전국의 1,000여개 업체로 추산되는 판유리, 거울 재단, 면취 가공업체의 사업장이 다른 2종 근린 생활시설과 달리 일반 상업지역내 건축이 불허되는 형평성 상실의 문제점을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 정식 요청해 앞으로의 결과가 주목된다.
 (사)한국가공유리협회는 지난해 2016년 8월 17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 소규모 판유리 가공업 건축물 용도 변경요청을 정식 공문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10개월 동안 폐수인허가와 관련하여 카센터, 귀금속, 장신구 제조업체 및 김치 공장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요구, 이를 위한 조치로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을 요구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담당자는 그동안 판유리 재단, 면취 가공업이 근린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 필수불가결한 근린 생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근린 생활시설과 동등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부분을 인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가공유리협회 관계자는 “일반 상업지역내 일정규모 500㎡미만의 판유리, 거울 재단, 면취 가공 사업장에 대해 제2종 근린 생활시설로서 합법적인 건축허가가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와 답변을 요구했다”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서는 이를 수용하여 향후 건축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할 것이라고 지난 7월 11일 중소기업청 옴브즈만을 통하여 협회로 회신하였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 판유리 및 거울 가공업계의 오랜 숙원을 이루게 되었다”며 “현재는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근린산업지역의 경우 도시, 군 계획 조례에 의해 건축이 제한되거나 불가하였으나 소규모 판유리, 거울 가공업이 2종 근생으로 전환 시 건축이 가능하게 되어 도심근접형의 제경 업체가 수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민원제기로 그 동안 인구 밀집지역에 위치해 있는 전국의 1,000여개 해당업체의 60여년 숙원사업인 건축 허가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판유리, 거울 가공 관련업계 관계자도 이번 국토교통부 요청으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의 문제점을 인식시킨 만큼 향후 법률 개정으로 이어져 개선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주거 및 상업지역에 수많은 카센터와 세탁시설, 금속 가공업종에 비해 판유리, 거울 가공업이 오폐수를 많이 배출하고, 과다 방출하는 업종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수의 판유리, 거울 가공업체는 몇 년 전 폐수 관련 건으로 검찰 조사와 구속 수사가 이어지며, 사업장을 공단 등으로 이전하고, 업종 변경 및 폐업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2017 워크샵 및 협회장배 골프대회 개최
오는 9월 15~17일 2박 3일간 제주도에서
 한국가공유리협회는 오는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제주도에서 2017 워크샵 및 협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골프대회를 통해 모금한 수익금은 연말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가공유리협회 이준우 회장은 “이번 워크샵 및 골프대회는 회원사 간 친선과 화합을 목적으로 연말 불우이웃돕기 행사로 이어져 유리 업계의 대외 이미지를 한층 높여 나가자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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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가공유리협회 전화 : 02-6954-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