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호 2/10] 거울(KSL2406) KS 표준 개정 찬반 공청회 개최
지난 1월 20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지난 1월 20일 서울시 서초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국가기술표준원 주최로 거울(KSL2406) KS 개정 공청회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는 KS 거울 제조업체를 비롯해 수입 유통 및 관련 협회와 소비자 단체 대표 등이 참석하였다.
거울 KS 표준은 지난 1984년 유럽 표준(EN 1036-1)을 도입 제정하고, 2001년 개정한 후 지난해 7월 1일 (주)자산유리가 품질 및 중금속 등이 국제 표준에 미달된다며 원산지 표시 항목도 추가하여 개정 신청하였다. 주요 개정 신청 내용은 납함유량, 표시형식 구체화, 내알칼리성, 염수분무, 침지시험 등으로 납의 함량은 1,000mg/kg 이하, 거울의 반사율은 은거울 83% 이상, 알루미늄 거울은 80% 이상이다.
KS 개정 1차 의견수렴은 지난해 7월 14일 13명이 참석하여 개정 신청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고, 8월 8일 한국수입협회에서 기준완화, 소관청 이의, 알루미늄 거울 구분 등에 대한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다. 8월 24일 2차 의견수렴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가공유리협회는 독과점 방지 및 시장혼란, 판매가 인상요인 등의 이유로 원산지 표시 반대 등 2차 의견을 전달했다. 9월 23일 전문위원회를 개최, 국제 표준에 부합화 등 업계 요청을 일부 반영하고 10월 24일 예고고시 하였다. 11월 7일 한국가공유리협회는 원가상승 및 소비자부담가중, 결정적 품질하자와 개정 민원이 없었다는 이유로 거울 KS 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고, 11월 29일과 12월 13일 간담회를 통해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다.
개정안 찬성 입장은 원산지 표시와 품질 규격 강화는 국제적인 대세로 객관적 대응을 주문했고, 반대 입장은 독과점 우려와 가공 업체의 어려움, 알루미늄 거울과 차이점, 공정한 절차 등을 요구했다.
공청회에서 거울 KS 표준 개정 신청 업체인 (주)자산유리 이경수 부사장은 일본, 중국, 유럽의 다수 국가들은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거울 품질 수준을 높이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2001년 이후 개정이 없었고, 그동안 품질이 미달된 일부 중국산 거울이 시장을 잠식해 국내 제조업체는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거울 원판을 재단 판매하는 과정에서 누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올바른 소비자 정보가 없어 원산지 표시를 뒷면에 250mm 이내의 줄 간격으로 가로 세로 최소 40mm 이상 크기의 활자체로 반복 인쇄(예 Made in 국명)해서 강화하고, 친환경의 세계적인 추세와 소비자 건강상의 문제를 들어 납함유량 등 중금속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거울 제조업체인 대한거울도 친환경과 원산지 표시 강화에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16년간 이어온 KS 거울 표준은 친환경에 대한 소비자 요구를 반영하지 못했으며, 원산지 표시도 국산과 수입산의 구분이 어렵고 소비자 선택의 기회 보장 및 공정한 경쟁, 정의로운 시장 측면에서 강화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전했다. 이에 반대하는 한국가공유리협회, 한국수입협회와 케지티, 동아유리무역, 비엠리빙코리아 등 수입 거울 유통업체의 입장은 달랐다. 수입 거울도 인체에 유해한 품질을 공급하지 않는다며, 자산유리에서 테스트한 하자 거울의 객관적 자료를 공개하고, 다수가 공감하는 문제점이 확인된 후 다시 개정안을 논의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또 원산지 표시 강화는 과잉표시로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규정이라며, 현재 표시방법도 관세청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에 부합하는 것으로 KS 표준은 품질을 논하고, 원산지 표시는 관세청에서 할 일 이라고 강조했다. 원산지 표시의 목적 자체도 최종 소비자의 알권리인데 거울은 대부분 벽면에 붙여 사용되고 있어 소비자가 확인 할 수 없으며, 거울 뒷면에 원산지를 과도하게 인쇄하는 것은 표시 목적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KS 표준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 한국판유리산업협회는 2014부터 원산지, 제조사명, 호칭이름, 숫자 등으로 KS 표준에 원산지 표시가 포함된 표준이 분야별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원산지 표시는 최종 소비자의 알권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유통 거래상의 좋은 품질을 믿고, 공급한다는 약속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고 전했다.
본지에 이번 KS 거울의 표준 개정을 신청하고, 국내 제조업체의 생존권을 언급한 자산유리에 대해 다른 생각을 전한 회사도 있었다.
자산유리는 미국의 PPG사 코팅유리를 수입해 국내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건축물에 다수 적용해 왔다. 매년 국제 기술세미나를 개최하며 대외적으로 수입 코팅유리 제품을 홍보하는데 앞장서기도 했다. 국내에도 우수한 품질의 코팅유리를 생산하는 KCC와 한글라스, 엘지하우시스 등이 있는데 수입해서 국내를 대표하는 건축물에 적용해 왔다는 것이다.
직접 제조하는 거울에 대해서는 국내 제조업체의 생존보호를 주장하고, 원산지 표시 강화를 요구하는 것은 분명 아쉽다고 토로했다.
원산지 표시방법은 최종 소비자의 알권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표시 방법은 인쇄, 라벨, 식각 등 다양하게 표시할 수 있다. 대부분 벽면에 시공되는 거울은 최종 소비자가 확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원산지 표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 날 공청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에 대한 치열한 논쟁과 격양된 목소리로 회의가 자주 중단되는 모습을 보였다.
KS는 한국의 ‘국가표준’으로 국가규격기관을 통하여 국내 모든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얻어 제정 공표된 산업표준이다. KS L 2406 거울도 국가표준에서 말하는 국내 모든 이해 관계자가 합의하여 올바른 개정이 될 수 있길 기대해본다. www.glass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