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호 2/10]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화로 ‘접합안전유리’ 적용 기대
건축물의 내진설계가 의무화 되고,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올해부터 2층 이상 500㎡의 주택 및 건물에 내진설계가 의무화 되고, 하반기부터는 2층 또는,
건축물의 내진설계가 의무화 되고,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올해부터 2층 이상 500㎡의 주택 및 건물에 내진설계가 의무화 되고, 하반기부터는 2층 또는, 200㎡ 건물이 의무화 된다. 공공시설물의 경우 오는 2020년까지 예산 1조원을 추가해 2.8조원을 내진 보강에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물의 내진설계는 지진, 강풍 등 지반과 기후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구조기준을 전반적으로 손질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지진과 관련하여 이미 우리나라도 안전한 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내진설계 기준을 대폭 개선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의 내진설계는 외국 연구결과에 따른 지반계수 등을 사용했으나, 우리나라 지반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지반특성을 반영한 내진설계 기준을 제시하였다. 비구조요소 중 그동안 누락되었던 칸막이벽체, 유리 등에 대한 설계 기준을 추가하고 기존 운영하던 전기, 기계 등에 대한 설계 기준도 구체화하였다. 비구조요소는 하중을 받지 않는 요소를 말하는데 이들에 대한 내진설계가 중요한 이유는 지진 발생 시 유리 등의 파손으로 인한 인명피해, 설비 파손으로 인한 누수, 화재로 2차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병원, 학교, 아동 및 노인 복지시설 등 안전을 요하는 시설은 면적에 상관없이 내진설계를 해야 하며, 유리 파손 시 비산방지 기능의 접합유리 적용 확대가 기대된다.
정부도 학교와 실내 건축물을 중심으로 안전유리 사용을 권장하며, 안전시설에 관리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본지는 이번호에 국내 건축용 접합유리 생산업체 명단을 소개하고, 다음호부터 업체별로 현장 취재를 통해 연속 게재한다. www.glass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