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호 7/10]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전국 9,733곳 등록
-실내건축공사업은 9,234곳으로 6년 동안 82% 증가
창호업계 대표적인 전문건설면허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과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업체를 조사해 본 결과, 올해 4월 기준으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전국에 9,733곳, 실내건축공사업은 9,234곳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2022년 건설업의 대업종화가 이뤄지면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통합되어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전문건설업종을 14개로 통합하여 지난해 공공공사를 시작으로 2023년부터 민간공사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는 각종 금속재‧합성수지‧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에 설치하는 창호공사와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해 건축물의 천장‧벽체‧칸막이 등을 설치하거나, 도로‧교량‧터널 및 그 밖의 장소에 안전‧경계‧방호‧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금속구조물공사,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을 설치하는 온실설치공사로 분류된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는 기와‧슬레이트‧금속판‧아스팔트 싱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거나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지붕‧판금공사와 공장에서 제조된 패널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외벽‧바닥 등을 조립하는 건축물조립공사 등으로 나뉜다.
대업종화의 주된 이유는 전문건설업 업종별 업무 범위를 확대해 종합공사 수주를 보다 용이하게 하여 종합과 전문건설업체 간 원도급‧하도급 관계를 벗어나 시공능력에 따라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겠다는 목적이다. 통합은 이루어졌지만 모든 업종을 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주력 분야로 선택한 업종만 시공이 가능해 다른 업종 시공이 필요하면 추가로 등록해야 한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자료에 따르면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등록업체 수는 지난해 9월과 비교해 174곳(1.8%)이 증가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등록업체는 2017년 6,590곳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등록업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2,100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 941곳, 부산 413곳, 대구 287곳, 인천 397곳, 광주 311곳, 대전 214곳, 울산 171곳, 강원 627곳, 충북 516곳, 충남 585곳, 전북 586곳, 전남 717곳, 경북 848곳, 경남 748곳, 제주 236곳이다.
등록업체 중 아파트 등 대규모 공사에 참여하는 대기업 군이 시공능력평가액 400억 원~1000억 원 수준이며, 주요기업은 100억 원~400억 원 수준이다. 대부분의 업체가 시공능력평가액 100억 원 이하 수준으로 이들 업체들은 주로 소규모 주택 리모델링, 개보수 공사에 참여하고 있다. 또 다른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업체는 2017년 5,100여 곳과 비교해 6년 동안 4,179(82%)곳이 증가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업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2,779곳, 경기 1,814곳, 부산 588곳, 대구 372곳, 인천 419곳, 광주 385곳, 대전 275곳, 울산 129곳, 강원 240곳, 충북 245곳, 충남 343곳, 전북 311곳, 전남 262곳, 경북 392곳, 경남 518곳, 제주 162곳이다.
면허 등록,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기술능력·시설 등 규정 요건 충족해야
한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과 실내건축공사업은 공사업 영위에 앞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면허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등록방법은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기술능력‧시설 및 장비까지 법령 상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실내건축공사업도 거의 같은 방식으로 면허 등록방법이 이뤄진다. 우선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대업종으로 통합됨에 따라 자본금은 중복 인정되므로, 하나의 주력분야를 등록한 후 동일한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할 때는 추가적인 자본금이 들지 않는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된 실질자본금으로, 회사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한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으며, 적격 판정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 된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하는 이유는 면허 등록 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에 대비하기 위함이며 추후 공제조합을 통하여 계약, 이행, 하자, 보증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은 각 주력분야별로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상시 보유해야 한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2인 이상,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2인 이상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두 가지 업종 모두 주력분야로 등록할 경우,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1인은 대업종 내 주력분야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력수첩이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기술자여야 한다. 해당 기술자는 모두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에만 소속되어있는 상시근로자로써 다른 회사에 동시근무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안 된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경우 별도의 특수 장비 규정이 없는 건설업종으로, 시설로써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도 내에 사무실의 요건을 갖추면 되며 사무실을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