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호 6/25] 불법 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외국인 범죄,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 집중 단속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및 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해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7월 31일까지 법무부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참여한다.
법무부는 최근 일부 마약이 합법화된 나라의 국민들을 통하여 마약이 유통되거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발되는 외국인에 대해 가벼운 마약사범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강제퇴거 후 영구 입국을 금지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을 통한 마약 유통과 확산을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입국 및 취업 알선 행위 등 불법체류를 조장 브로커에 대해서도 형사절차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외국인 범죄와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엄정히 대처하여 체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앞서 지난 3월과 4월 2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 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체류 외국인 7,578명, 불법 고용주 1,701명, 불법취업 알선자 12명 등 총 9,291명을 적발하였다. 당시는 유흥업소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와 택배, 배달 대행 등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취업 외국인 상습, 다수 고용업체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단속범위도 확대해나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