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호 5/10]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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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한 해 동안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자진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사업자 6월 30일까지 연장 !
( 도소매 : 수입금액 15억이상 / 제조, 음식점 : 7억 5천이상 / 서비스업 : 5억 이상 )

※ 무신고시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 * 20%
납부 불성실 가산세 : 납부세액 * 0.022% * 경과일수 (1일마다 누적)

가산세 외에도 국가지원금, 장려금 제한, 종소세 미납 대상자로 대출 제한, 소득 금액 불일치로 4대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니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자라면 안내문을 통해 나의 신고 유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복식부기 대상자인데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등 잘못된 방법으로 신고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내문은 우편, 모바일(카카오톡, 문자), 홈택스&손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발생했다고 무조건 신고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음의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소득(이자, 배당) 연 2000만원 이하
– (사적)연금소득 연 1200만원 이하
– 기타소득 필요경비 80% 공제 후 연 3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이 7천 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 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근로소득이 2개의 사업장에서 발생하지만 연말정산 신고시 두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1개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만 발생하였고,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한 경우 포함)
–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종합과세 선택 가능)

◆ 2023년 종합소득세율 과세구간 조정!
소득세법 제55조 1항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1200만원 이하 6% 세율이 1400만원 이하로, 1200만원 ~ 4600만원이하 15%세율이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로 변경되며 그에 따라 누진공제 금액도 변경됨으로써 중산층의 전반적인 소득세율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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