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호 3/10] 건강보험 연말정산! 보수총액신고 / 4월 줄어든 내 월급은 어디로..??

*

어느덧 쌀쌀한 바람이 지나가고 봄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근로자분들은 2월 연말정산 잘 마무리되셨나요? 연말정산을 통해 웃고 우는 상반된 결과가 나오셨을 거라 예상됩니다. 연말정산이 이루어지고 나면 1년간의 소득 금액이 확정되고, 이를 토대로 건강보험, 고용산재공단에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 : 건강보험 3월 10일 / 고용산재 3월 15일까지)
※ 보수총액 무신고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이로써 보수총액 신고가 완료되면 4월에 건강보험료 환급이 나올지 폭탄이 나올지 정해집니다. 그럼 우선 어떤 원리로 4대 보험이 부과되는지 알아봅시다.
근로자가 처음 입사를 하게 되면 4대 보험공단에 ‘취득 신고’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취득 신고서 월 소득 란에 비과세를 제외한 월급을 기재하게 되고, 신고한 금액으로 다음해 3월까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90만원인 근로자가 식대 20만원, 차량유지비2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비과세(식대, 차량유지비) 금액인 40만원을 제외한 250만원이 4대 보험 부과 대상 금액이 됩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에 따라 근로자의 월급이 오르고, 상여도 받다 보면 당초에 신고했던 금액보다 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당초 신고했던 250만원보다 실제 금액은 더 높아졌으니 높아진 금액만큼 4월달 건강보험 정산을 통해 근로자와 회사가 반반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정산의 개념이 없습니다. 입사시 월 250만원인 직장인이 연말정산시 월 280만원으로 소득이 정해졌다면, 다음해 6월까지 250만원을 기준으로 근로자 4.5% / 회사 4.5%로 부담하게 되며, 차액에 대한 정산 절차 없이 7월 달부터 280만원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낸 금액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는 개념이므로 정산의 개념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초 신고한 금액보다 실제 받는 월급이 2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한하여 보수월액 변경 신고는 가능합니다. 대부분 소득이 20% 증가한 경우보다, 감소한 경우에 신고를 많이 하시지만,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이고, 신고 후 실제 감소한 급여와 신고한 금액에 대한 차이가 없는지 사후 검증 절차도 이루어지며 혹여 차이가 난다면 차액만큼 추가 징수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보수월액 변경 신고는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혹시 고용보험 폭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4월 연말 정산 차액이 50만원이라면 건강보험은 회사와 직원이 반반 부담해야 하지만, 고용보험의 경우 회사가 50만원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보료 폭탄이라는 말이 있지만 고용보험 폭탄이라는 말을 직장인들에게는 해당이 없는 말인 거 같습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대상자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 계속 근무자에 한하여 신고 대상이며, 중토 퇴사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퇴사시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신고 대상)
고용보험은 계속 근로자에 일용직 근무자의 보수총액도 기재해서 신고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잊지 말고 보수총액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절세는 기한 내 신고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부터라고 생각됩니다!

*OYS 경영컨설팅 문의 : 031-992-7090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0로 133번길 127 디원시티 1차 5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