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호 1/10]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 <오연실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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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2022년이 지나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 경제는 계속되는 금리 인상으로 많은 분들이 힘들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무소비, 무지출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근로소득자분들은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을 통해 작은 숨통이나마 트이시길 바랍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 세법개정으로 인해 달라진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상향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의 소득공제 상한율은 40%로 동일하나, 한도액을 종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율 상환액
2022년 금리 폭등으로 인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무주택(12월31일기준) 세대주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 한도액은 그대로 750만원이지만, 공제율은 기존 월세액의 10% or 12%에서 12% or 15%로 상향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월세 세입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준시가 3억원 이하 또는 국민주택규모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에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반드시 동일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받을 수 있으니,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납부 증빙서류(무통장 입금증, 계좌이체 영수증) 챙기셔서 잊지 마시고 세액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분 공제율 대폭 상향
소비 활성화 지원 및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 목적으로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하철, 버스, 기차와 같은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기존 40% 공제율에서 80% 대폭 상향됩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 대중교통 이용분 : 40%>
–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 확대
식대와 함께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인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직원) 명의 차량을 본인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이용하는 경우 20만원 한도로 비과세 되는 항목입니다.
2022년부터는 본인 명의뿐만 아니라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인상 연장
21년에 한하여 인상하기로 했던 기부금 세액공제 부분이 기부금 활성화 목적으로 22년까지 연장됩니다. 기부금액이 1천만 이하의 경우 20% , 1천만을 초과하는 경우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식대 비과세 항목 인상(2023년부터 적용)
2022년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식대 비과세 금액이 2023년부터 인상됩니다. 회사로부터 식사를 제공 받지 않는 경우 2022년에는 월1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2022년 세법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면 근로자는 급여 실수령액이 늘어나고, 회사는 소득세, 4대 보험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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