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호 1/10] 2021 신년사 사단법인 한국가공유리협회장 이경효

“중소 가공유리 업계 의견 활발히 수렴, 유리산업 관련 업종단체와 함께 권익보호 및 경쟁력 높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가공유리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인과 임직원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유사 이래 가장 혹독한 2020년 경자년(更子年)이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축년은 ‘상서로운 기운이 물씬 일어나는 해’라고 합니다. 지난 해 힘들었던 기억들을 모두 털어 버리고, 한걸음 한걸음씩 묵묵히 전진하는 흰 소처럼 전국 가공유리 업계 종사자 여러분 모두의 사업이 번창되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이 크게 제약받아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건축경기 부진과 값싼 가공유리 수입물량 급증까지 겹쳐 국내 중소 가공유리 업계의 경영난이 한층 가중됨에 따라 (사)한국가공유리협회는 제2기 회장단 체제에 맞게 사무국 진영을 새롭게 재정비하여 협회 회원사 및 중소 가공유리 업계의 당면애로가 실질적으로 해소되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한국가공유리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주관하는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소규모 판유리 가공업계의 이슈를 분석하고, 중소 가공유리 업계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유리가공업체 제조·가공설비에서 발생되는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분류되도록 건축법시행령이 본 협회의 건의대로 개정됨에 따라 가공유리 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본 협회는 발생 폐수 전량을 재이용할 경우에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분류되도록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도록 국토교통부에 추가 건의하였습니다. 또 한국가공유리협회 소식지인 ‘가공유리 News Brief’를 통해 매월 회원사 경영에 필요한 산업동향과 정책 및 기술동향 등을 적시에 제공,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2021년 새해는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 보급되면서 하반기부터는 코로나19가 진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공유리 수요측면에서 건축경기와 자동차 산업이 살아나고 국내외적 경제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1년 새해 한국가공유리협회는 중소 가공유리 업계의 의견을 활발히 수렴하고 유리산업 관련 업종단체와 연계하여 업계의 권익 보호와 당면 현안 해소는 물론, 국내 가공유리 산업의 경쟁력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먼저, 2021년 1월 중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지한 많은 영세 유리가공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한강유역환경청 담당팀장을 초빙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 폐수배출허가 및 신고관련 설명회”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업계와 공조하여 시행시기가 추가 유예되거나, 가공유리 업종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관련법안 개정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 중소가공유리 사업영역의 보호·육성을 위해 가공유리 업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추진과 함께 관급 자재 조달에서 소규모 가공유리 업체 제품이 우선 구매되도록 중소기업 경쟁자간 제품 지정에 힘쓰는 한편, 저가의 수입유리로부터 국내 중소 가공유리 산업이 보호되도록 중국산 원판유리에 대한 반덤핑 관세 지속, 안전유리와 복층유리 등 중국산 2차 가공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도록 관련단체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가공유리 분야의 KS표준 개정 등 품질기준 강화, 한국가공유리협회의 단체표준 기관 지정은 물론, 중소 가공유리 업계의 이익보호와 친목 도모를 위해 한층 더 매진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현안들은 한국가공유리협회 혼자서만 해결할 수 없고, 회원사를 비롯해 많은 중소 유리가공 업체들의 지혜가 모이고, 적극적인 후원과 지지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는 한국가공유리협회와 회원사 모두가 하나 되어 중소 가공유리 업계의 무궁한 발전과 견실한 경영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