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호 6/10]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6월?!

– 오와이에스(OYS)경영컨설팅 대표세무사 오연실

종합소득세 신고를 6월에 해도 되는 사업자들이 있다. 이들은 ‘성실신고확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들이 보다 꼼꼼하게 신고하라는 뜻에서 세금 신고 전 세무대리인에게 한 번 더 성실성을 확인 받으라는 의미이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란?
성실신고확인은 소득세법 제70조의 2(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서는 성실한 납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수입금액 규모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 즉 성실신고 확인서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소매업 및 부동산 매매업 등은 15억원 이상, 제조업이나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숙박업, 음식점업 등은 7.5억원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을 받을 수 있고, 부동산임대업이나 서비스업 등은 5억원만 넘어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으로 구분되며, 이 때,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는 간주임대료나 판매장려금,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사업양수도를 했다면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도 포함한다. 만약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환산해서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성실신고대상자의 장점 및 단점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취지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대상자는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인 5월말에서 6월말까지로 1개월 연장해주고,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를 최대 12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남은 비용도 전액 필요경비로 넣어 경비처리를 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의 연말정산과 같이 의료비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 및 월세 세액공제도 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
반면에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을 받지 않으면 각종 제재를 받게 되는데, 만약 일반 사업자들처럼 종합소득세 신고서만 낸다면, 종합소득세액의 5%를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노출되며, 수시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다면, 성실신고대상자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까?
먼저 세무사가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와 성실신고 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및 특이사항 기술서, 사업자 확인사항이 있다.

성실신고대상자의 절세방법
성실신고대상자의 경우 절세방법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중 공동사업자와 법인전환을 통해서 누진세율을 낮추는 방법이 있다.
공동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사업자가 둘 이상의 명의로 분산됨에 따라, 소득도 분산되므로 낮은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을 줄일 수 있으며, 경영리스크가 감소될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형식적인 공동사업자로의 변경은 오히려 사후 추징의 대상이 될수 있으므로 공동사업자의 대상을 선정할 때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과세표준 2억까지는 10%, 200억을 초과하기 전까지 2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개인사업자에 비해 낮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개인사업자에 비해 높은 신용을 인정받아, 대출이나 공공기관 입찰 등에 유리하다.
다만, 개인사업자로 다년간 사업을 영위할 경우 자금인출, 통장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여 가지급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성실신고대상자의 경우 혜택도 있지만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많기 때문에 성실신고 대상자라면 반드시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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