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호 3/25] KS 인증 유지를 위한 올해 1년 공장심사 50개 품목 선정

복층유리와 거울 및 창세트, 문세트 심사 대상에 포함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KS 인증 유지를 위한 올해 1년 주기 공장심사 50개 품목을 선정해 고시했다. 1년 주기 공장심사는 KS 인증심사에서 시판제품 조사의 불합격율과 사회적 문제 등을 고려하여 품목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유리와 창호 관련 품목별 1년 공장 심사 대상품목은 복층유리(KS L 2003)와 거울(KS L 2406) 및 창세트(KS F 3117), 문세트(KS F3109)가 포함되었다.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에 포함된 복층유리와 거울, 창세트, 문세트는 품질경영, 자재관리, 공정, 제조설비관리, 제품관리, 시험, 검사설비관리, 소비자 보호 및 환경, 자원관리 등이 심사분야에 포함된다.
1년 공장심사 및 3년 정기심사 대상 업체 중에 핵심품질 부적합을 받아 KS 인증이 정지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인증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KS표시 인증은 신규인증을 받은 이후 3년마다 정기심사를 받는다. 또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정하는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면 공장심사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