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호 1/25] 강화유리, 접합유리 등 안전유리 제조업종 뿌리산업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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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고용확대, 기업지원우대, 병역특례 가산점 부여 등 혜택
–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 및 서류 신청해 확인 받아야…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이하 협회)는 강화유리와 접합유리 등 안전유리 제조업종이 뿌리산업에 신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협회는 정부 뿌리산업 관련 부처에 지난 수년간 국내 유리산업의 근간이 되는 가공유리 산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산업진작과 활성화를 위해 뿌리산업 지정을 지속 건의했다. 지난 2019년 외부자문위원회와 회원사 및 협회 임직원으로 구성된 뿌리산업TFT를 구성하고, 뿌리산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한국세라믹기술원 등에 국내 가공유리 산업의 중요성을 알렸다. 뿌리산업 지정요청 서류제출과 관계당국 담당자들과의 수차례 회의와 건의를 거쳐 이번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시행령’(2021.12.16.) 일부개정을 통하여 안전유리제조업이 뿌리산업으로 신규 지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따라서 강화유리, 접합유리를 제조하는 안전유리 제조업체는 2022년 1월부터 뿌리산업 기업의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뿌리산업은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만드는 공정산업이다. 나무뿌리처럼 겉으로 들어나지 않으나, 최종제품에 내재되어 있는 기반 산업을 의미하여 뿌리산업이라 칭한다.
국내 제조업 성장기반이 된 뿌리산업의 역할과 중요성이 저평가 되어 산업진작과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지난 2011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를 설립해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뿌리 4.0경쟁력 종합계획에서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기술 범위를 기존 금속 소재 중심의 6대 공정기술(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에서 벗어나, 소재범위와 뿌리기술을 확대하여 범정부적으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뿌리산업 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는 다양한 정부혜택 지원이 가능하다. 먼저 외국인 고용확대다. 최대 고용인원은 제조업 고용 허가인원 대비 추가 20%로 외국인 고용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외국인 고용 한도 1명 추가 지원 및 외국인 근로자 기량 검증(단순 노동인력 -> 숙련기능인력)응시 자격 부여, 뿌리산업 6년 이상 근무 시 경력 가점도 부여된다. 또 기업지원 우대로 제조혁신 기술커넥트 지원과 뿌리기업 자동화, 첨단화 지원, 뿌리기술 공정 기술개발 및 전문기업 육성 사업 등이 있다. 그밖에도 병역특례 업체 지정이 가능해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선정 시에 가전 2점이 부여된다.
장기근속자와 숙련자는 심사를 통해 국외연수와 일시 장려금 및 장학금 지급, 학자금 융자 우대도 가능하다.
협회 관계자는 “뿌리산업 지정을 위해 다년간 지속적인 노력 끝에 협회 회원사는 물론 안전유리제조업계 전체가 해당되는 법률개정을 이끌었다”며 “많은 해당업체가 뿌리산업 기업을 신청하여 확인받아 판유리 가공업 발전에 일익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는 공장등록증상 공장의 업종(분류번호)이 뿌리산업의 범위인 안전유리 제조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한하며, 뿌리기업발급신청서와 매출액 명세서 및 검토의견서, 품목설명서를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로 신청, 제출하면 된다.
*신청 및 접수 : http://www.kpic.re.kr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 문의 : 02-3453-7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