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호 4/25] 외국인근로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
–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애로 및 중소기업 인력수급난 해소 기대
– 21년 4월 13일~12월 31일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 대상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입국과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올해 12월까지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지난해 4월 이후 일반 외국인근로자의 도입규모가 급격히 감소한 것에 따른 조치다. 외국인근로자는 항공편 감축 등으로 입출국에 어려움을 겪고, 중소기업은 인력난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최대 5년 이내로 제한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하기로 결정했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4월 13일 공포 시행되었다.
개정 법 시행일인 4월 13일부터 올해 12월 31일 내에 취업활동 기간(3년 또는 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개정 법 시행일 이전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 만료로 인해 이번 연장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일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현재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50일 연장조치를 1년 연장으로 변경하고, 방문취업 동포의 경우 고용센터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신고를 한 근로자에 한하여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
현재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신고 등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동포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개시신고 등을 할 경우 1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는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 사업주의 개별적인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할 예정이다.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http://www.eps.go.kr)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취업 동포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번 연장조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는 최소 70,128명에서 최대 114,596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애로도 크지만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농어촌 현장의 인력수급난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로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기를 희망한다”로 전했다.
*문의 : 044-202-7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