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호 1/25]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1.1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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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방화구조 규칙·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개정안을 입법 및 행정예고(2021.1.15.~2.24)한다고 밝혔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는 「대기환경법」, 「소음진동법」, 「물환경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시설 및 「물환경법」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시설 중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규정한다.
건축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도 간소화된다. 허가 단계에서는 건축물의 규모와 입지․용도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착공 단계에서 구조, 설비 등 안전, 기술 관련 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가 간소화된다. 허가 시 제출해야 했던 설계도서 중 에너지절약계획서, 구조도, 구조계산서, 소방설비도는 착공신고 전까지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건축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2021년 1월 15일부터 2021년 2월 24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4월경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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