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호 10/25]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창호 단열성능! 복층유리의 조합 및 역할 강조

– 창호의 성능을 규제하는 법령과 적용대상 및 주요지표 살펴야
– 창세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개정, 내년 10월부터 1등급 기준 열관류율 0.9

건축물에서 창호의 단열성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창호의 성능을 규제하는 법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과 주택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으로 나뉜다.
국토교통부 관할인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은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중부1지역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열관류율(W/㎡ㆍK/낮을수록 성능 우수함)이 공동주택 0.9, 공동주택 외 1.3, 중부2지역 공동주택 1.0, 공동주택 외 1.5, 남부지역 공동주택 1.2, 공동주택 외 1.8, 제주도 공동주택 1.6, 공동주택 외는 2.2이하다. 적용대상은 연면적 500㎡ 이상의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물과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도 해당된다.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축물의 단열성능을 향상시켜 건물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소비절감을 도모하고,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건축물의 정량적 에너지성능 평가 체계 확산하기 위해서다.
주택법도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건설기준과 공동주택 결로방지 설계기준이 있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건설기준은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적용대상이며, 열관류율은 중부1과 2지역 0.9, 남부 1.0, 제주도 1.5이하다.
중부1지역은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강화),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다. 중부2지역은 서울시와 대전시, 세종시, 인천시,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강화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다. 남부지역은 부산시와 대구시, 울산시, 전라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등이다.
공동주택 결로방지 설계기준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적용대상이며, 온도차이비율(TDR : Temperature Difference Ratio) 값을 평가 기준으로 사용한다. 지역별로 규정하는 TDR값은 유리중앙부 지역1의 경우 0.16, 지역2는 0.18, 지역3은 0.20, 유리모서리 지역1은 0.22, 지역2는 0.24, 지역3은 0.27, 창틀 및 창짝 지역1은 0.25, 지역2는 0.28, 지역3은 0.32로 규정하고 있다. 1지역은 중부1 인천(강화), 경기(동두천), 강원(춘천, 홍천, 원주, 영월, 인제, 평창, 철원, 태백), 중부2 경기(이천, 양평), 2지역 중부1 인천(강화 제외), 경기(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중부2 서울, 경기(기타), 강원(강릉, 동해), 충청북도(제천, 영동 제외), 충청남도(천안), 전라북도(임실, 장수), 경상북도(문경, 안동, 의성, 영주), 경상남도(거창) 남부에 대전, 강원(동해, 삼척, 고성, 양양), 충청남도(천안, 서산, 보령 제외) 3지역의 남부에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강원도(속초, 강릉), 충청북도(영동), 충청남도(서산, 보령), 전라북도(봉화, 청송, 문경, 안동, 의성, 성주, 영주 제외), 경상남도(거창 제외), 제주도 등이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창세트)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관할한다. 1~5등급으로 나뉘어 각각의 단열성과 기밀성을 확보해야하며, 외기와 접하는 1㎡ 이상의 창세트(유리와 창이 통합 발주 시 의무적용)가 적용대상이다. 최근 창세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개정되어 내년 10월부터는 1등급 기준 열관류율이 1.0에서 0.9이하로 강화되었다. 2등급은 1.4에서 1.2로, 3등급 2.1에서 1.8, 4등급 2.8에서 2.3, 5등급 3.4에서 2.8 등이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정책은 지난 2008년 창호의 열관류율이 3.0(W/㎡K)에서 출발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현재 중부1지역에 0.9 이하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축물도 패시브하우스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이제는 건축물의 총량 에너지 제도가 본격 시작되고, 오는 2025년 제로에너지하우스까지 단계별로 강화되는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한다.
건축물에서 창호를 통한 열손실은 약 30~40%로 에너지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창호의 단열성능은 판유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고기능성 유리와 고품질의 부자재 선택 및 다양한 복층유리 조합과 가공 기술력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앞으로는 주거 및 상업용 건축물에 고효율 소프트 더블 및 트리플 로이유리의 적용 증가와 이중창 및 삼중유리에 로이유리 2장+아르곤 가스 주입이 보편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또 복층유리 공기층의 두께도 12mm에서 14mm 또는, 16mm로 증가되고, 단열간봉 적용 등 다양한 조합도 예상된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에 대한 기준은 전 세계적인 추세와 약속으로 우리나라의 정책도 이 추세에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의 인력부족과 대규모 설비 투자 및 테스트 비용 등이 현실적인 부담으로 가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