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0 제158호] 실내 건축물 판유리, 창호 안전관리 기준 강화된다!
국토부,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에 관한 기준 고시
샤워부스, 난간대, 유리문 등 비산방지 안전유리 사용해야
국토교통부는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에 관한 기준을 고시했다. 이 기준은 건축물 실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 5항에 따라 실내 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적용대상은 건축법 제52조의 2 및 건축법시행령 제61조의 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이 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에 관한 기준은 판유리, 창호 관련 업계도 예의주시할 내용으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판유리, 창호 관련 업계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6조 안전난간부터다.
실내에서 일어나는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두 개 층 이상 개방된 계단 및 복도 등에 설치되는 난간은 높이 120cm 이상으로 하고, 난간의 재료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유리 난간일 경우에는 파손 시 비산(飛散)되지 않는 안전유리로 설치해야한다.
실내공간의 난간은 영유아 및 어린이가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하되 난간 사이 간격이 있는 경우 그 간격은 10cm 이하로 한다.
또한, 제7조 완충 재료에서 유리문은 안전유리를 사용하고 출입 시 유리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를 설치해야한다. 욕실에 설치하는 샤워부스의 재료가 유리인 경우에도 파손 시 비산이 되지 않는 안전유리 사용이 의무화된다.
제8조 실내 출입문에서 비상재해 시 대피가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도록 하며, 건축물 내부로 들어가는 출입문(거실 내부문은 제외)은 급격한 개폐에 의한 끼임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속도제어장치를 설치한다. 유리문 모서리면은 부드러운 재질의 끼임 방지용 완충재(자동문의 경우 끼임 및 충격 방지용 완충재)를 설치해야한다. 거실 내부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고정부 모서면에는 손 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 거실내부에 고정식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 통로의 유효 폭은 피난 등을 위해 120cm 이상으로 하고, 칸막이 재료를 유리로 하는 경우 역시 안전유리로 설치해야한다.
제10조 블라인드는 영유아 및 어린이 등을 위한 실내시설에 설치 시 전자동식이나 수동식 제품으로 줄이 있는 경우 줄 전체를 덮는 일체형 보호 장치 또는 부분적으로 덮는 분리형 보호 장치를 설치해야한다.
한편, 여기서 말하는 “안전유리”는 45kg의 추가 75cm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않고 파손 시에도 비산되지 않는 유리를 말한다. 국토부는 이번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에 관한 기준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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