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호 11/25] 소규모 판유리 및 거울 2차 가공공장 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 합법화 기대
(사)한국가공유리협회, 국토교통부에 인허가 문제 요청, 법률개정 추진
일반 상업지역내 일정규모 500㎡ 미만의 판유리 및 거울 2차 가공 사업장에 대해 제2종 근린 생활시설로서 합법적인 건축이 가능해 질것으로 보인다.
(사)한국가공유리협회(회장 이준우/이하 협회)는 판유리, 거울 재단, 면취 가공업체의 사업장이 다른 2종 근린 생활시설과 달리 일반 상업지역내 건축이 불허되는 형평성 상실의 문제점을 국토부에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협회는 건축법시행령에 따르면 비 공해시설(대기, 수질, 소음 등에 따른 허가 신고대상 시설이나,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시설)이면서 해당 용도로 쓰는 단면적이 500㎡ 미만인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의 경우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소규모 가공유리 업종의 경우는 정비공장, 세탁소, 귀금속 제조업종과 동일한 생활 편의 업종으로 빈번하게 소비자의 소규모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거 및 상업지역에 근접하여 영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유리, 거울 2차 가공은 대기, 수질, 소음과 관련된 오염이 발생하지 않고,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도 타 업종 대비 수질 오염이 적을 뿐만 아니라 발생하는 폐수도 전량 전문 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판유리 및 거울 재단, 면취 가공업이 근린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 필수불가결한 근린 생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근린 생활시설과 동등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부분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일반 상업지역내 일정규모 500㎡ 미만의 판유리, 거울 재단, 면취 가공 사업장에 대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합법적인 건축허가가 될 수 있도록 검토와 답변을 요구해 최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서 이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내 판유리 및 거울 가공업계의 오랜 숙원을 이루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판유리, 거울 2차 가공 관련업계 관계자도 주거 및 상업지역에 수많은 카센터와 세탁시설을 비롯해 금속 가공업종에 비해 판유리, 거울 2차 가공업은 오폐수를 많이 배출하고 과다 방출하는 업종이 아니라며, 법률 개정으로 이어져 개선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수의 판유리, 거울 2차 가공업체는 폐수 관련 건으로 검찰 조사와 구속 수사가 이어지며 사업장을 공단 등으로 이전하고, 업종 변경 및 폐업하는 등의 어려움도 겪어왔다.
*(사)한국가공유리협회 문의 전화 : 031-8068-5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