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5 제149호] KS표시 인증 개정! 1년 제품심사 폐지, 공장심사 시행

복층, 강화, 배강도, 접합유리 등 KS 개정안 잘 살펴야…

 지난 7월 7일 산업표준화법 KS표시 인증제도가 전면 개정, 시행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KS 인증제도는 업체의 인증 유지비용의 부담완화, 법정교육 시간의 부담완화 등의 개선효과가 있고, 인증기관의 복수화, 공장심사의 판정방법의 변화 등이 적용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다. [주요 개정 사항 –  KS Q 8001 KS인증제도-제품인증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KS Q 8002 KS인증제도-서비스인증에 대한 일반요구사항 참고]

 첫 번째로 공장심사 위주의 사후관리가 실시된다.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심사(1년 공장심사, 3년 정기심사)시 1년 제품심사는 폐지하고, 공장심사만 시행된다. 이는 시험비용이 중복으로 부담되는 KS 인증업체에 대한 부담 완화이다. 단, 현장 시험을 강화하여 심사위원과 함께 시험을 실시하게 된다. 시료채취가 주 핵심이었던 1년 제품심사가 1년 공장심사로 명칭이 변경이 되며, 이때 심사 항목은 3년 정기심사와 동일한 항목(전 항목 1년 실적)을 실시한다. 다만 신규 인증심사 시 제품심사는 유지가 된다.

 두 번째 인증기관의 복수화다. 현재는 KS 인증기관이 한국표준협회 1곳이나, 2015년 7월 7일부터 단계별로 인증기관이 복수화가 된다. 약 15개 기관이 등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FRI(한국식품연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에너지관리공단 등이다. 인증기관 복수화로 인해 인증기간을 제조업체가 선택을 할 수 있으며, 다만 기존 인증업체는 인증기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공장심사를 받아야 한다.

 세 번째 공장심사 방식의 변경이다. 현재 공장심사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 취득이다. 이런 점수 합산제에서 적부 판정제로 변경이 되며, 공장심사 33개 항목의 모두 적합 판정 시 합격이 된다. 또한 7개 핵심 항목에 대해서는 부적합 판정 시 무조건 재심사 판정이 되며 사후 심사 시에는 KS마크 3개월 표시정지가 된다. 

 네 번째로 시판품 조사 강화 및 특별 현장 조사가 강화된다. 기존 제도에서는 미미하였던 시판품 조사에 대해 불시에 시행하고, 제품심사를 시행하여 불합격 시 중결함은 3개월 표시판매 정지, 치명결함은 인증 취소다. 또한, 특별 현장 조사가 시행되며, 이는 불량 KS제품 신고로 현장 확인 필요한 경우, ISO 9001 면제 기업이 인증서가 부실한 것으로 분석된 경우, 민원 발생 및 심사 개선 조치 결과가 거짓으로 우려되는 경우 시행된다.
다섯 번째 서비스 KS 인증 범위 확대다. 동일한 종류의 서비스 기업은 한 번의 인증 취득으로 다수의 사업장에서 KS 서비스 인증 표시 가능하게 된다.

 자재관리의 변화도 있다. KS 인증 제품에 사용되는 자재에 대해서 자재관리목록 (자재명, 용도, 규격, 공급업체 등)을 사내표준에 규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자재관리목록 사항 중 변경 사항이 있을 시에는 인증기관에 변경사항을 제출해야 적정성을 확인 받아야 한다.
기타 사항으로 품질관리담당자 정기 교육 시간이 단축되어 3년 마다 20시간에서 3년 마다 16시간으로 축소된다. 양도 양수 시 시행하였던 정기심사도 폐지하였다.

 또한, 공장 심사 항목이 가. 품질경영관리, 나. 자재관리, 다. 공정제조설비관리, 라. 제품관리, 마. 시험검사설비의 관리, 바. 소비자보호 및 환경자원 관리로 일부 삭제 및 통합되었다.

 그밖에 ISO 9001 인증 업체는 공장심사 항목 중 가. 품질경영 관리 항목을 모두 “예” 적용 받을 수 있으며 다만 심사 신청 시 ISO 9001의 인증서 사본, 내부 심사 결과, 경영검토 결과, 부적합 시정조치 결과 등 주요 문서화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심사 신청을 한 기업부터 적용이 되며, 이전에 심사 신청을 한 기업은 개정 전 심사 기준이 적용된다.

 KS 인증 컨설팅 전문 업체인 메이저위드㈜ 신문기 대표이사는 “이번 KS 인증 제도 개정으로 인해 기업들의 비용부담이 완화된 장점도 있으나 공장심사 항목 중 핵심품질 항목이 “아니오” 판정을 받을 시 3개월 표시 정지가 되므로 철저한 심사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의 : 02-2055-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