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호 7/10]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 “안전유리 = 접합유리”

본지는 지난 호에 안전유리 적용 범위가 늘어나며 접합유리 시장 확대를 전망하는 기획 기사를 보도했다.  이번 호에는 안전유리 관련 법규를 살펴보는

본지는 지난 호에 안전유리 적용 범위가 늘어나며 접합유리 시장 확대를 전망하는 기획 기사를 보도했다. 
이번 호에는 안전유리 관련 법규를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 26조의 5에 의거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고시했다. 이 기준의 목적은 건축물 실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리 사용으로 적용부위는 난간, 칸막이벽, 샤워부스, 출입문 등으로 의무 적용대상이다.
관련 법규 제6조(안전난간)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유리난간은 안전유리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완충재료) 충돌사고 방지를 위해 1. 유리문은 안전유리로 하고 2. 욕실에 설치하는 샤워부스의 재료가 유리인 경우에는 안전유리로 하여야 한다.
제9조(거실 내부 칸막이벽) 거실 내부에 고정식 칸막이를 설치하는 칸막이 재료를 유리로 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로 설치한다.

의무 적용 대상 :
(1) 다중이용 건축물(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바닥면적 5천㎡ 이상 (2) 16층 이상인 건축물 (3)분양건축물 中 바닥면적 3천㎡이상, 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권고 적용대상 :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 外
안전유리 정의 : "안전유리"는 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않고 파손 시에도 비산(飛散)되지 않는 유리를 말한다. 이는 곧 접합유리 기본 시험 테스트항목(쇼트백)으로 접합유리의 기본 내충격성 테스트 실험기준이다.

접합유리 KS 시험항목 규정으로 일반 접합유리가 안전유리의 표준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지타입, 유리크기 등의 실물적용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어 구조용 디자인에는 비구조용 접합유리를 적용하더라도 법규에 미 준수된다. www.glass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