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 인증제도 개정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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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 인증제도 개정 주요사항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를 시행해 2019년 의무화 로드맵 수립을 거쳐 2020년 연면적 1천㎡ 이상 공공 신축건물을 시작으로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했다. 2021년 건설 및 창호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축물 부문은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2019년 대비 88.1% 감축한다. 건축물 탄소배출감축을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공급을 목표로 정한 것이다.
2025년 현재 공공 및 민간부문 1천㎡ 이상을 비롯해 공동주택 30세대 이상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에 포함되었다. 또 인증제의 목적과 OK평가방법이 유사한 건축물인 에너지효율등급인증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통합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의 설계도를 바탕으로 1차 에너지 생산량과 소비량을 평가해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패시브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 요구량을 22.5% 저감하고, 액티브 기술로 1차 에너지 소요량을 59.3% 절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패시브 기술의 주요 요소로는 일사제어 개선, 외벽 단열성능 강화, 창호 단열성능 강화 등이 있다. 특히 창호 단열성능 강화에는 고기능성 유리와 고단열 창호가 필수적인 요소다. 이런 유리와 창호는 열 손실을 차단하고 과도한 태양열 유입을 막아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단열에서 탁월한 성능을 나타내는 더블로이유리를 비롯한 태양열 차단성능이 우수한 다양한 색상의 기능성코팅유리의 적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고 단열 창호와 현관문의 기밀성능도 기준이 강화되고, 열 교환 환기장치와 신재생에너지의 설치배점도 상향​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활성화​되면서 인증 간소화 및 혜택도 확대된다. 에너지절약성능계획서 작성도 간소화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를 분양가 심사의 제출서류로 허용하고, 친환경주택 성능 표준서식 마련으로 소비자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인해 주택 건설비용은 증가하나, 에너지비용절감으로 5년 남짓한 기간으로 추가 비용이 회수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왔다.
건축물의 에너지절감에 대한 관련 법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코팅유리 시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증가세가 예상된다. 코팅유리는 현재 시장 도입기를 지나, 법규강화에 따른 성장기에 진입했고, 앞으로는 전체 판유리와 창호 및 커튼월 시장을 주도하는 제품군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블로이유리는 성장세가 본격화되고, 아르곤 가스주입과 단열간봉 적용 및 태양열 차단 SHGC(solar heat gain coefficient) 유리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 세계적인 탄소 배출저감 및 정부의 에너지 절감정책 의지도 확고해 단열성능을 강조하고, 보장하는 제품은 큰 폭의 성장세가 기대된다.
삼중복층유리의 적용 증가와 더불어 기존 로이유리 1장에서 2장이 사용되는 양면 로이, 아르곤가스주입 삼중복층유리가 보편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영순 기자]

*한국에너지공단 공동주택 제로에너지건축물 단열 가이드
◾독일식 패시브창 수준 이상, 고효율 로이유리의 중요성 강조
◾남부지역까지 전국적으로 단열성능 강화, 로이유리 적용 증가
◾더블로이/트리플로이/쿼드러플로이유리 적용
◾복층유리의 공기층 두께 증가(12mm -> 14mm 또는 16mm)
◾아르곤 가스주입 단열유리 적용 필수
◾복층유리 1조에 로이유리 최소 2매씩 적용 필수
◾삼중복층유리, 사중복층유리 시장 급성장 예상
◾고단열과 안정성을 감안한 복합 가공기술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