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내년부터 더 빠르고 간편하게!
-그린리모델링 상설 홍보관 구축·운영 사업 공고 중, 연내 개관 예정
정부가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통합, ▲ 그린리모델링 상설 홍보관 구축을 통해 친환경 건축문화 확산에 나선다.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평가하는 제도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로 통합 운영하여 제도를 간소화한다.
‘그린리모델링’ 기술을 홍보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그린리모델링 상설 홍보관’ 구축 위탁사업자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모집 중(8월 28일부터 9월 24일까지)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에너지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10개 등급, ‘02년~)’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5개 등급, ’17년~)’를 운영하였으나, 인증신청자의 행정편의를 제고하고 건물부문 탄소중립에 더욱 기여하고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없애고,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인증제’로 통합 운영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4.8.29, 시행예정일 ’25.1.1)하였다. 또한, 보다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평가할 수 있도록 최상위인증 등급인 ZEB 플러스(+)등급을 신설하여 총 6개(플러스, 1~5등급)인증 등급 체계로 운영되며, 에너지자립률(%) 외에 1차에너지소요량(kWh/m2·년) 기준을 추가함으로써 건축물의 주요 5대 에너지인 냉난방·급탕·조명·환기에너지를 절감하는 최적 설계를 한 경우도 인증 등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연희 녹색건축과장은 “건물부문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이 에너지절감을 선도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도 적극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철 에너지효율과장은 “금번 인증제도 통합으로 기존 대비 제출서류 간소화 및 인증 소요시간 단축이 기대되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기자.최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