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1호 5/25] 결혼, 출산 최대 3억까지 증여세 “0원” – 오연실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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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 1인당 0.78명의 역대 최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 2024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2에 해당하는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증여자별 증여재산공제 금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에서 위의 금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성년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5,000만 원까지 공제가 되며,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그럼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누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에 한 해 받을 수 있으며, 부모 또는 조부모로부터 자녀가 증여를 받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가 재혼한 후 자녀에게 증여를 받는 부분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혼인의 경우 혼인 전과 후로 나누어집니다.
혼인 전인 경우 증여를 받은 후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 신고를 해야 하며, 혼인 후인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상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만약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법의 관점에서는 혼인 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셔서 증여를 하셔야 합니다.
출산의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다면 기존 5,000만 원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1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남편과 아내가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1억 5천만 원씩 증여를 받는다면,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만약 혼인 전 증여를 받아 공제를 받았지만, 약혼자의 사망, 파혼, 생사불명 등의 사유로 혼인을 하지 못할 경우 이런 상황이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을 하는 경우에는 애초에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환하지 않고, 2년 이내에 혼인을 하지 않은 경우 2년이 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와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 무신고가산세, 과소 신고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조건이 충족이 되더라도, 2023년 12월 31일 증여를 받고, 2024년 1월 1일에 혼인 또는 출산을 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으니, 증여 시점을 2024년 1월 1일 이후에 해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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