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호 12/10] 2022년이 지나기 전에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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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부동산 거래 절벽 속 증여 거래는 오히려 증가?
– 증여 계획 중이라면 2022년이 지나기 전에 하세요!
2023년부터 증여 취득세 시가인정액(시가)으로 산정!!
2022년 11월 현재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매매 거래가 얼어붙은 가운데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2023년부터 증여 취득가액이 시가 인정액으로 변경되는 소식에 가격을 떨어뜨려 집을 팔기보단 자식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현재 증여 취득세 산정기준은 시가표준액(기준시가)으로 하고 있는데요. 2023년부터는 증여와 같은 무상 취득도 시가 인정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럼 시가인정액(시가)이란 무엇일까요? 시가인정액이란 취득일 6개월부터 취득 후 3개월 사이의 매매 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공매가격을 기준으로 증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시세로 20억이며, 기준시가가 13억인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올해까지는 13억을 기준으로 증여 취득세율을 부과하지만, 내년부터는 20억원을 기준으로 부과됨으로써, 증여를 언제 할까 고민 중이시라면 2022년이 지나기 전에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법인세, 종합소득세
꼼꼼하게 영수증 챙기기가 최대 절세 효과!!
12월 결산법인인 경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개인사업자의 경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세, 종합소득세 절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경비 인정받기입니다. 세법상 적격증빙 영수증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말하고, 3만원 이내(접대비 1만원)인 경우 간이영수증도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한 계약서, 통장 이체내역, 납부내역등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거래금액의 2%)가 부과되기 때문에, 12월이 지나기 전에 매달 나가는 임대료, 통신비, 건물관리비, 기장 수수료등 고정비에 대한 적격증빙 영수증을 누락 없이 받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쉬운 절세 방법이며 또 최대 절세 효과를 보실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기부금 한도 내에서 부족한 비용을 충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정치자금 기부금은 사업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고 그 외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은 나이 제한 없이 소득요건이 충족하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기부한 금액을 전부 합산하여 법정기부금은 일정소득금액의 100%, 지정기부금은 일정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는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사업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대상이 되며 향후 5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정치자금 기부금을 제외하고 법정기부금은 일정소득금액의 50% 지정기부금은 일정소득금액의 10%만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기부금 명세서 및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당해 연도 법인세 신고시 기부금 한도가 초과되는 경우 10년간 이월 공제가 가능하므로, 기부금의 종류와 한도, 공제율을 참고하셔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연말과 더불어 절세 효과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13월의 월급을 위한 미리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이라 부르는 연말정산이 세금폭탄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홈택스 미리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1월~9월까지 월급을 토대로 연말정산을 미리 해봄으로써 내야 할 세금이 발생했다면, 2022년이 가기 전에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만큼 비용 처리 해두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카드 사용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하시지만 신용카드 공제율이 “0”으로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 초과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겼는지 확인해 보시고, 25%를 넘겼다면 남은 달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집중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공제율이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2022년 남은 기간 동안 계획적으로 지출함으로써, 소중한 13월의 월급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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