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호 9/25] <기획 연재>‘국내외 안전유리 법규현황 및 건축물 안전설계 방향’(16)
– 안전유리의 제도적 측면의 경쟁력 강화방안
제2절 중점 추진 방안 및 결론
산업계 의견 수렴으로 법규 개정 방향 설정
❍ 강화유리 및 접합유리 대표적인 가공업체, 글로벌 필름 공급사, 시험연구원, 설비제작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기술기준 준비 위원회’ 구성
❍ 위원회 중심으로 추가적인 후속 연구를 통해 설계 사양의 성능기준 마련
유리파손 후 비산물 충격에 의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성능기준, 유리파손 후 거동(찢어짐, 탈거, 추락) 방지를 위한 성능기준, 해외 시공사례 상세 분석 및 시방서 기본내용 작성
내풍압 및 내충격유리 후보군 선정, 실제시험(Mock-up)을 통한 안전유리 성능기준 실증
❍ 호주 및 뉴질랜드 건축법(building code)와 같이 안전유리에 대한 개념 전환 유도 및 건축부위별 안전유리 적합사양을 명기하도록 의견 개진
건축부위별 설계가이드라인 제시
❍ 설계하중 및 안전사고 노출환경의 세분화 및 규격화 강조
안전유리가 요구되는 각 하중의 적용부위 및 건물용도에 따른 하중의 종류(빌딩풍, 태풍, 지진, 충돌하중(고의, 임의), 자연파손)를 분석하여 하중의 크기를 규정하고, 유리파손 이후의 거동환경(유리추락, 유리찢김가능성, 프레임 탈거가능성, 낙하거리 등)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환경에 대한 세분화된 환경 분석을 바탕으로, 각각 하중과 환경에 적합한 안전유리 사양이 결정될 수 있는 사전 설계요소 정립
❍ 구조용 유리분야 정립 및 기술개발 논의환경 구축
안전유리와 프레임의 시스템 모듈이 유리파손 전후 구조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엔지니어링 전문가 및 주요 기술전문가들이 토론하여 최적의 안전유리 사양설계 및 엔지니어링 정립의 토대 마련
❍ 유한요소해석법 (Finite Element Analysis) 에 의한 접합안전유리 내풍압 설계 및 구조검토 일반화 추진
외창유리 파손원인인 풍압 및 빌딩풍에 대한 대비로 최적의 내풍압 설계가 반영된 안전유리 사양으로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한다.
표준시방서 개정 추진
❍ 안전유리 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기술기준 준비 위원회’를 통해 현재 공공과 민간 건설사들이 참고 및 활용하고 있는 표준시방서의 내용
을 명확히 검토할 예정이다.
건축물의 유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강화유리, 배강도유리, 접합유리의 각 시험항목과 검사방법, 시공방법을 KS개정과 맞물려 수정되어야 할 부분들을 점검하고, 안전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접합유리의 주요 자재별(중간막, 유리) 구조성능을 비교분석하고, 분석을 통한 각각 자재의 구조성능별 허용될 수 있는 유리디자인(지지타입, 크기, 두께 외)별 적합사양 권장체계 구축했다.
법규에서 제시한 안전유리가 해당 장소와 부위에 정확하게 증명된 성능으로 안전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표준시방서 KCS 41 55 09 : 2021(유리공사), KCS 41 54 02 : 2021(금속커튼월 공사)에 대하여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의 해당부서와 기술심의위원회 등에 제출할 계획이다.
결론
❍ 유리의 고유 활용도를 높이면서 유리 파손 시에 안전사고 발생율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안전유리의 개념을 기존의 내충격성을 확대하여 2차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며 성능이 적합한 안전유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통해 유리건축물의 기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국내 안전유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그림 5-2와 같이 건축용 안전유리의 요구성능 및 상세품목별 성능수준에서 KS규격 범위에 해당되는 (A)영역은 시험방법의 강화 및 성능 등급화 등 일부 내용을 개선하고, 선진국형 안전 성능 범위를 나타내고 있는 (B)영역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현재 KS에 반영되어 있으나 안전성의 차이가 다른 접합유리와 구분되지 않은 (C)PVB필름 접합유리는 KS L 2004 규격 개정 추진을 통해 차별화(B) 구조용 필름 접합유리는 건축 부위별 요구성능 수준에 따라 설계가이드 라인과 시방서 등을 준비하여 법규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KS규격에서 포함하기 힘든 기술은 단체표준 신설을 추진해야한다. [그림 5-3]
❍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에 비해 안전유리 시장규모가 아직 작지만 최근 성장세에 있는 안전유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계의 기술개발과 더불어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히 필요하다.
건축의 안전기준이 잘 되어 있는 호주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과 같은 법률과 규격을 국내 실정에 맞게 변경 도입하여 가격위주의 경쟁 보다는 제품의 성능 품질과 가공기술이 선도하는 산업으로 성장시킬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내 안전유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분별한 저가 수입완제품의 유입을 막고 국내 업체들의 가동률 향상을 위해 KS규격에 제조국 표시 등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적용부위와 환경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조용 유리(Structural Glass)분야를 독립적인 전문분야로 육성하는 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
연재를 마치며…
본지는 그동안 국내와 해외 안전유리 관련 법규를 시작으로 건축물의 유리 사고 사례를 비롯해 건축물 안전설계를 위한 안전유리 활용방안을 살펴보았다. 또한, 안전설계가 요구되는 건축물과 방범성능, 안전유리의 방음성과 차음 및 자외선 차단성능, 건축 부위별 안전유리 기술 활용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자료를 제공해준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에 감사드립니다.
유리창호저널은 앞으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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