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호 8/10] 국토교통부_2022년도 건설업체 총 75,677개사 시공능력평가 발표
– 8월 1일부터 평가액 기준으로 입찰제한, 수주제한 등의 근거로 활용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2022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공시 했다고 밝혔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과 경영상태, 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며, 올해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한 건설업체는 총 75,673개사로 전체 건설업체 85,233개사의 88.8%이다.
22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 토목건축공사업종에서 삼성물산이 21조 9,472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현대건설(12.6조원), 3위는 대림산업에서 건설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설립된 디엘이앤씨(9.9조원)가 전년 8위에서 상승했다.
종합건설업의 업종별 공사실적(2021년) 주요 순위를 살펴보면, 토목건축 분야는 현대건설이 7조 9,254억원, 삼성물산이 7조 5,208억원, 대우건설이 6조 5,348억원을, 토목 분야는 현대건설이 1조 4,164억원, 대우건설이 1조 3,080억원, SK에코플랜트가 1조 2,485억원을, 건축 분야는 현대건설이 6조 5,089억원, 삼성물산이 6조 4,883억원, 대우건설이 5조 2,268억원 등이다.
건축공종 중에서 아파트는 지에스건설(4조 5,202억원), 대우건설(4조 4,006억원), 현대건설(3조 5,725억원) 순이고, 업무시설은 현대건설(1조 1,865억원), 현대엔지니어링(9,048억원), 삼성물산(6,652억원), 광공업용 건물은 삼성물산(4조 3,117억원), SK에코플랜트(2조 2,429억원), 현대건설(6,493억원) 순이다.
이번 시공능력평가 결과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고,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제, 도급하한제 등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 유자격자명부제 : 시공능력에 따라 등급을 구분[1등급(6,000억원 이상)∼7등급(81억원)], 공사규모에 따라 일정등급 이상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 도급하한제 : 중소 건설업체 보호를 위하여 대기업인 건설업자(시평액 상위 3% 이내, 토건 1,200억 원 이상)는 시평금액의 1% 미만 공사의 수주 제한
* 개별 건설업체에 대한 자세한 평가 결과는 업종별 건설 관련 협회 누리집(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공시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평가액 >>대한건설협회 http://www.cak.or.kr
* 실내건축공사/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대한전문건설협회 http://www.kosc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