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호 8/10] <기획 연재> ‘국내외 안전유리 법규현황 및 건축물 안전설계 방향’⑬
– 건축 부위별 안전유리 기술 활용 제안
본지는 그동안 국내와 해외 안전유리 관련 법규 및 건축물의 유리 사고 사례를 비롯해 건축물 안전설계를 위한 안전유리 활용방안으로 강화유리와 접합유리 파손의 이해와 원인을 살펴보고, 안전을 고려한 유리의 종류와 안전설계가 요구되는 건축물, 방범성에 이어서 안전유리의 방음성과 차음성능 및 특성과 자외선 차단 성능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지난 호에 이어서 건축 부위별 안전유리 기술 활용 제안(창호 매립형 유리난간)에 대해 소개한다. <자료.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
5. 창호 매립형 유리 난간
난간 매립형 창호는 현재 아파트에서 개방감 향상을 위해 외부 철재난간 또는 입면분할 수평보강 프레임을 제거하고 유리로 난간대를 구현하도록 발코니 이중창호 사이에 프레임 없이 유리를 삽입하는 형태를 말한다. 매립형 유리난간은 최근 아파트 등 주거용 건축물의 철재난간대를 급속도로 대체하고 있는 관계로, 요구되는 하중 및 저항력 실험근거, 적합사양 등을 철저하게 사전 검토되어야한다.
창호 매립형 유리난간도 실내 층간이나 계단 난간, 건축물 외부 노출형 난간과 같이 인체에 직접 노출되며 충격물의 낙하와 관통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함으로, 지난 호에 소개한 ‘4. 유리난간’의 내용과 같이 AS 1288-2021 규격에서 제시한 것처럼 난간의 지지타입별 안전성능 기준과 실물크기의 시험을 통해 적용할 유리 사양의 성능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림 4-27]
6. 기타
더블스킨, 글라스핀 : 에너지효율과 관련된 차양 설계와 더불어 해당 적용부위의 유리설계가 증가되고 있어 관련된 설계지침 및 안전유리 규정에 대한 정립이 요구된다.
샤워부스 : 가장 위험하게 이용자가 유리에 노출되는 적용부위로, 아직까지 정확한 규격과 법규가 부재하여 시장의 혼란이 있음. 디자인별 요구하중에 근거하여 요구 성능을 만족하는 접합유리 사양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호에는 안전유리 산업의 기술적 및 산업적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소개한다.
▶‘국내외 안전유리 법규현황 및 건축물 안전설계 방향’ ① 기사 더보기 http://glassjournal.co.kr/03/9965/
▶‘국내외 안전유리 법규현황 및 건축물 안전설계 방향’ ② 기사 더보기 http://glassjournal.co.kr/03/10058/
▶‘국내외 안전유리 법규현황 및 건축물 안전설계 방향’ ③ 기사 더보기 http://glassjournal.co.kr/03/1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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