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호 7/25] <기획 연재> ‘국내외 안전유리 법규현황 및 건축물 안전설계 방향’⑫

– 건축 부위별 안전유리 기술 활용 제안

본지는 그동안 국내와 해외 안전유리 관련 법규 및 건축물의 유리 사고 사례를 비롯해 건축물 안전설계를 위한 안전유리 활용방안으로 강화유리와 접합유리 파손의 이해와 원인을 살펴보고, 안전을 고려한 유리의 종류와 안전설계가 요구되는 건축물, 방범성에 이어서 안전유리의 방음성과 차음성능 및 특성과 자외선 차단 성능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지난 호에 이어서 건축 부위별 안전유리 기술 활용 제안에 대해 소개한다. <자료.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

4. 유리 난간
난간은 스카이워크의 바닥유리 만큼 구조적 안전성이 필요한 대표적인 건축부위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규격이 4변 지지 타입의 크기가 작은 시료만으로 낙하 충격 시험과 쇼트백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적으로 건축물의 미적 효과를 위해 다양하게 변화하는 난간 설계에 제대로 안전성을 담보할수 없는 상황이다.
해외에서는 사람이 직접 기대거나 추락할 수 있는 난간 부위에 유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충돌하중 이외에도 파손 후 유리의 거동 환경을 사전 분석하여 적합한 접합유리 사양을 선정하는 등 엄격한 성능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AS 1288-2021 규격을 기반으로, 아래와 같은 난간 지지타입이 우선 구분 되어야 하며, 각각의 디자인별 충돌하중 혹은 유리 파손이후의 유리의 거동환경을 분석해야한다.[그림 4-24]

상기의 점지지, 1변지지, 2변지지, 3변지지 및 4변지지 각각의 난간 디자인 타입별 내풍압 검토 및 유리 파손 후 거동에 대한 실물파손실험을 근거로 적합한 접합유리 사양을 설계할 수 있다.
내풍압검토 : 난간의 내풍압 검토는 외창의 내풍압 설계와 동일하게 ASTM E 1300 기준으로 설계할 수 있다.
유리 파손 후 거동실험(내충격실험) : 상기 지지타입별 예상되는 충격하중을 적용부위별 건물용도별 규정하여, 해당 하중을 실제실험을 통해 안전사고 방지가 충족되는지 확인 후 진행할 수 있다.
유리난간의 경우 파손 이후에 2차 피해가 더 위험하기 때문에 파손 후 거동실험을 통해 파손된 유리가 잔여 구조력을 갖는지 일정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바로 충격물이 관통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한다.[그림 4-25, 4-26]


>>다음호에 계속

▶‘국내외 안전유리 법규현황 및 건축물 안전설계 방향’ ① 기사 더보기 http://glassjournal.co.kr/03/9965/
▶‘국내외 안전유리 법규현황 및 건축물 안전설계 방향’ ② 기사 더보기 http://glassjournal.co.kr/03/10058/
▶‘국내외 안전유리 법규현황 및 건축물 안전설계 방향’ ③ 기사 더보기 http://glassjournal.co.kr/03/10139/
▶‘국내외 안전유리 법규현황 및 건축물 안전설계 방향’ ④ 기사 더보기 http://glassjournal.co.kr/03/1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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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안전유리 법규현황 및 건축물 안전설계 방향’ ⑨ 기사 더보기 http://glassjournal.co.kr/03/10670/
▶‘국내외 안전유리 법규현황 및 건축물 안전설계 방향’ ⑩ 기사 더보기 http://glassjournal.co.kr/03/10762/
▶‘국내외 안전유리 법규현황 및 건축물 안전설계 방향’ ⑪ 기사 더보기 http://glassjournal.co.kr/03/10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