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호 7/10] <기획 연재> ‘국내외 안전유리 법규현황 및 건축물 안전설계 방향’⑪
– 건축 부위별 안전유리 기술 활용 제안
본지는 그동안 국내와 해외 안전유리 관련 법규 및 건축물의 유리 사고 사례를 비롯해 건축물 안전설계를 위한 안전유리 활용방안으로 강화유리와 접합유리 파손의 이해와 원인을 살펴보고, 안전을 고려한 유리의 종류와 안전설계가 요구되는 건축물, 방범성에 이어서 안전유리의 방음성과 차음성능 및 특성과 자외선 차단 성능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지난 호에 이어서 건축 부위별 안전유리 기술 활용 제안에 대해 소개한다. <자료.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
2. 스카이워크
❍ 접합유리는 하중설계를 거쳐 투명바닥으로 건축부위에 활용될 수 있다. 최근에는 실내인테리어의 유리 바닥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유명 관광지에 유리난간과 유리바닥으로 구성된 스카이워크를 많이 설치하고 있다.
❍ 스카이워크는 안전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될 수 있는 대표적인 구조용 접합유리가 적용되어야 하는 건축부위이나, 근래까지 적합한 구조검토 방법이 정립되지 않아 기본적인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만으로 유리의 사양을 결정하거나 그마저도 없이 무분별한 사양을 검토하는 경우도 있다.
국내에서도 아래와 같은 해외규격의 구조검토 절차를 통해 적정 예상하중 설계가 가능하여 안전한 스카이워크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AS/NZS 1170.1-2002에 따르면 장소의 용도에 따라 바닥면적의 등 분포하중과 집중하중의 분류를 달리하고 있으며 이에 적합한 유리 크기별 예상하중을 견딜 수 있는 유리사양을 결정한다.
특이한 점은 접합유리 구성된 유리 중 한 쪽 유리가 파손되었을 때 다른 한쪽 유리가 접합용 필름에 부착된 채로 견딜 수 있는 예상하중까지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파손된 접합유리의 잔여 구조력까지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 상기 규격과 설계 고려사항을 근거로, 스카이워크 유리모듈의 크기별 접합안전유
리 설계가 가능하며, 기본적인 구성은 (상단)(강화유리 + 구조용 중간막 + 배강도유리 + 구조용 중간막 + 배강도유리]로 구성하여, 최상단 유리파손 이후에도 하단의 별도의 완전한 접합유리 구성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스카이워크 설계에 따른 예상 하중에 대한 세부 유리크기별 최적 사양을 권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3. 천창과 캐노피
❍ 국내에서는 재실자의 머리 위에 있는 천창이나 건축물 외피에서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는 캐노피 부분에 유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특별히 안전규정이 보강되어야 하며, ‘1. 건축물의 외창’ 내용과 같이 내충격 강도 이외에 유리가 갖는 안전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천창이나 캐노피도 ASTM E1300, E1996, E1886을 적용하여 내풍압 설계의 절차와 방법을 따라 안전성이 검증된 유리사양을 적용해야 하며, pr DIN18008-6 규정에 적합하게 유리 파손 후 거동 확인시험을 거쳐 파손이후의 유리 강도유지 및 잔여 구조력을 파악해야 건축물 전체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
❍ 천창과 캐노피도 ‘2. 스카이워크’ 내용과 같이 예상하중의 허용치를 감안하여 유리의 사양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닥유리와 같이 폭우와 폭설 등 기후에 영향에 따라 천창과 캐노피가 견뎌야 하는 하중이 발생하게 되고, 한계 이상의 하중이 발생할 경우 유리의 파손과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 무엇보다, 제2장에서 언급하였듯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로 규정되어 있어 선진화된 유리의 안전설계 기술이 적용되지도 못하고 있다.
유리블록은 수직 적층구조 시공 시 모르타르 고정 타입이므로, 천창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190mm 규격 각 장마다 프레임 구성 필요하므로 비현실적이고, 단열기준이 부여되는 천창은 복층유리 사양으로 구성하되 망입유리의 파손 시 낙하에 의한 2차 사고 예방이 어렵다.
2020년 8월 해당 규정 개정에 따라 지붕 붕괴, 대형화재사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붕틀 뿐 아니라 지붕까지 내화(耐火) 구조 설계를 하도록 되었기에 건축물의 천창 부분도 향후에는 접합유리에 고성능 차열방화성능이 부가된 제품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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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안전유리 법규현황 및 건축물 안전설계 방향’ ③ 기사 더보기 http://glassjournal.co.kr/03/1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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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안전유리 법규현황 및 건축물 안전설계 방향’ ⑧ 기사 더보기 http://glassjournal.co.kr/03/10589/
▶‘국내외 안전유리 법규현황 및 건축물 안전설계 방향’ ⑨ 기사 더보기 http://glassjournal.co.kr/03/10670/
▶‘국내외 안전유리 법규현황 및 건축물 안전설계 방향’ ⑩ 기사 더보기 http://glassjournal.co.kr/03/10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