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호 5/25] <기획 연재> ‘국내외 안전유리 법규현황 및 건축물 안전설계 방향’ ⑧
안전유리 종류별 요구 성능 수준 활용 방안
본지는 그동안 국내와 해외 안전유리 관련 법규 및 건축물의 유리 사고 사례를 비롯해 건축물 안전설계를 위한 안전유리 활용방안으로 강화유리와 접합유리 파손의 이해와 원인을 살펴보았다. 이번 호는 지난 연재 7편 안전을 고려한 유리의 종류와 안전설계가 요구되는 건축물, 방범성에 이어서 안전유리의 방음성과 차음성능 및 특성을 비롯해 자외선 차단 성능에 대해 알아본다. <자료.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
3) 방음성
❍ 건축물의 개구부, 특히 개폐기능이 있는 부분은 구조적으로 음의 전달이 쉬운 부위이며 건축물의 창유리와 방음설계는 상호보완적 관계다. 따라서 개구부의 방음성능을 높이는 것이 건축물의 방음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며, 최근 소비자의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건축물의 방음설계도 소음으로 부터의 안전을 개선하는 중요한 요소다.
❍ 판유리에 음파가 전달되면 유리면에 대하여 반사에너지, 흡수음에너지, 투과음에너지로 분열이 되는데 이러한 음을 분열을 이용한 유리의 제조설계에 따라 건축물에 적절한 방음효과를 향상 시킬 수 있다.
접합유리의 기본 특성 중에는 중간막으로 사용하는 필름으로 인해 음파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소음차단의 성능이 있다.
중간막 대표소재인 PVB필름에서 소음차단효과가 추가된 특수 필름을 사용할 경우에는 접합유리 사양에 따라 약 3~6 dB 정도를 추가로 줄일 수 있다. [표 4-16], [표 4-17], [표 4-18]
4) 자외선 차단 성능
❍ 건축물의 유리외창은 가시성이 높아 전망이 매우 좋은 장점도 있지만 태양광선 중 물체의 변색을 일으키는 유해자외선으로부터 위험이 노출되는데 필름을 중간막으로 사용한 접합유리의 경우에는 내충격성, 내관통성과 같은 물리적 안전 이외에도 자외선을 차단하는 효과가 매우 탁월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태양광선 중 280~380nm 파장 범위에 해당되는 자외선은 물체를 퇴화 및 변색시키는 특성을 갖고 있다.
PVB필름을 사용한 접합유리의 경우 해당 파장대의 자외선을 약 99% 정도 차단할 수 있다. [그림 4-13]
5) 기타 성능
❍ 1)~4)까지 강화유리와 접합유리가 건축물에 다양한 안전효과를 유지해주는 특성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외에도 강화유리, 접합유리와 같은 안전유리들을 추가 가공 및 가공법을 응용하여 활용함에 따라 부가적인 특성을 부여하고 더 다양한 성능 확보가 가능하다.
안전유리를 로이코팅유리(Low-E coated glass)와 공기층을 두고 봉합하여 복층유리로 가공하는 경우에는 단열성능 확보가 가능하고 특히, 건축물 신축 시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창 또는 문의 열관류율을 지역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유리를 선택할 때 단열 성능까지 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유리를 활용한 복층유리 시장
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또한, 강화방법을 응용하여 화재발생시 30분 이상 견디는 비차열 방화유리로 생산이 가능하며, 접합가공 기술을 응용하여 60분, 90분, 120분 동안 화염 및 복사열을 견디는 고성능 차열 방화유리(내화구조 시스템의 일부)를 생산하거나 중간막 필름의 두께나 강도를 높여 생산하는 방폭유리, 구조용 필름을 사용하여 여러겹 유리를 접합하거나 타 소재를 결합하여 접합하는 등 방탄유리까지 다양한 특수 기능을 부가할 수 있다.
>>다음 호에는 건축 부위별 안전유리 기술 활용 제안을 소개한다.
▶‘국내외 안전유리 법규현황 및 건축물 안전설계 방향’ ① 기사 더보기 http://glassjournal.co.kr/03/9965/
▶‘국내외 안전유리 법규현황 및 건축물 안전설계 방향’ ② 기사 더보기 http://glassjournal.co.kr/03/10058/
▶‘국내외 안전유리 법규현황 및 건축물 안전설계 방향’ ③ 기사 더보기 http://glassjournal.co.kr/03/10139/
▶‘국내외 안전유리 법규현황 및 건축물 안전설계 방향’ ④ 기사 더보기 http://glassjournal.co.kr/03/10237/
▶‘국내외 안전유리 법규현황 및 건축물 안전설계 방향’ ⑤ 기사 더보기 http://glassjournal.co.kr/03/10342/
▶‘국내외 안전유리 법규현황 및 건축물 안전설계 방향’ ⑥ 기사 더보기 http://glassjournal.co.kr/03/10438/
▶‘국내외 안전유리 법규현황 및 건축물 안전설계 방향’ ⑦ 기사 더보기 http://glassjournal.co.kr/03/1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