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호 2/2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기업에 과도한 책임지게 해 기업 활동 위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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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다.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법안으로 지난해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위험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해 사망이나,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때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당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수위를 명시하고 있다. 안전사고로 노동자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는 최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징역과 벌금은 동시 부과될 수 있다. 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법인에 대해서는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최대 50억 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최대 1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인의 손해배상은 손해액의 최대 5배 이하다. 그러나 기업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을 유예 받아 2024년부터 적용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경영계는 기업에 과도한 책임을 지게 해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각각의 조문이 모호해 기업들이 법 시행에 대비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온다.
모업체 관계자는 “제조업의 경우 산업별로 많은 일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일어나는 산업재해를 기업주 처벌로만 몰아가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억제하는 법”이라고 부정했다.
반면, 노동계는 유예 조항이 마련되고 처벌 수위가 낮아지면서 입법 취지가 후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한다. 전자는 사망 1명 이상 또는 동일한 사고로 인해 부상 2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를, 후자는 사망 1명 이상 또는 동일한 사고로 부상 10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를 뜻한다. 적용 대상인 경영책임자의 범위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담당이사로 정의했다. 이 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구축하고, 재해 발생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조치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의 의무를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