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호 2/10] 제로에너지건축물 행정절차 간소화로 편의성 높인다

1월 28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 건물부문 탄소중립 촉진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월 28일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인증 대상의 인허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열손실방지조치 및 건축 · 기계 · 전기부문별 에너지성능지표(이하 ‘EPI’)를 정비하는 등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일부개정안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 설계기준은 녹색건축 확대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설계단계부터 에너지저감 기술을 적용하여 원천적인 저에너지 건축물을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기준으로, 연간 건축허가 연면적 중 약 80%가 해당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높은 에너지성능 건축물을 보급하기 위한 제도로, 해당 인증제도에서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기존 설계기준을 만족한 건축물보다 우수한 에너지성능을 가진다. 기존 건축허가 시에는 ZEB 인증 건축물도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를 제출해야 하나, 향후 ZEB 인증 건축물은 그 에너지성능을 인정하여 행정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따라서 ZEB 예비인증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할 경우 EPI 및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와 더불어 검토서까지 제출해야했던 중복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ZEB 인증 시 혜택을 부여한다. 또 화재관련 성능 유지를 위해 단열기준을 만족할 수 없는 일부 건축자재(‘소방관진입창’ 및 ‘방화문’)에 대해서도 단열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2025년 민간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에 앞서 건축물에너지 관련 규제사항을 재정비하는 등 제도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국민들의 건축물에너지 관련 제도 이행 편의성 확대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요 변경 사항을 반영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은 7월 29일부터 시행되며 변경에 대한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http://www.molit.go.kr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EPI 주요 개정내용
ㅇ 기밀성능/신설 : 창 및 문과 구조체 접합부에 기밀테이프 등을 적용하도록 유도하여 기밀성능 향상 도모 *제로에너지건축물 구현을 위한 패시브 기술 중 하나로 기밀성능 중요성 확대 유도
ㅇ 냉방부하저감/(일사조절장치)/통합 : 창, 창면적비 등을 고려하여 냉방부하 저감을 위한 건축물 외피의 일사조절능력 강화 유도
(당초) 유사 성능을 평가하는 차양과 일사조절장치 설치 관련 EPI를 별도 운영함에 따라 채택분산 및 서류제출 과도
(변경) 차양 · 창 · 창면적비 등을 종합 고려하는 일사조절장치 관련 항목 · 배점을 통합하여 냉방부하 저감 기술 채택 유도
EPI 항목 삭제 : EPI 관련 기술별 시장현황을 고려하여 채택률이 저조한 항목은 삭제했다. 주요 삭제 항목은 자연채광용 또는 환기용 창 설치와 지하주차장 채광용 개구부 설치 등이다.

*국토교통부 문의 : 044-201-4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