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 제140호] 국토부, 단열창 설치 따른 발코니 확장을 기본형 건축비 가산 비용 항목에 추가
창호에 아르곤가스 추가 투입할 경우 기준금액의 2% 범위 내 가산 할 수 있어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0.84% 상향 조정하면서,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참고기준을 개선했다.
특히 2008년 1월 심사참고기준 마련 이후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창 설치, 골조 및 마감공사, 가구 및 특정인테리어 설치 등 유형별 변화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반영해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토록 했다.
이에따라 최근 설계기준 강화 및 투입항목의 변화를 감안해 분양가심사를 통해 가산받을 수 있는 단열창의 비용항목을 추가했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강화에 따라 지역별 창호의 열통과율 성능기준에 부합되도록 설치하는 창호에 아르곤가스를 추가 투입하는 경우 기준금액의 2% 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31층 이상 또는 풍압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강화유리 설치하는 경우 기준금액의 4% 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으나 고강도 창호재질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가산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개선된 심사참고기준은 이번달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