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호 5/10] 방화유리창 시험 당시 성능 확보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 생산, 유통, 시공해야
사이즈가 명시된 세부도면을 포함한 시험성적서 전체 확인도 필수
방화유리창은 판유리와 프레임 일체형으로 내화성능 시험을 받는다. 제조회사에서 제출한 시료는 방화 성능을 확보한 판유리와 프레임 및 부자재까지 시험에 통과한 시간과 당시 규격, 두께만이 화재에 견뎌주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제출한 시료와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여 일체형으로 조립해 공급돼야한다. 그러나 시험을 통과하여 인증서를 획득한 이후, 당시 시험 제품과 실제 생산하여 유통, 시공된 제품이 다른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방화유리창은 유통 및 시공업체와 허가권자도 성적서와 동일 제품인지를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일부는 생산 및 관리와 공급의 어려움으로 방화유리와 방화용 프레임 및 부자재 각각의 성능을 보장한 제품만을 서로 교차해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반대 의견도 있다.
방화유리창은 무엇보다 화재를 지연시켜 인명의 안전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제품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제품만을 사용 목적과 용도에 맞게 공급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이런 중요한 제품의 생산자는 투철한 책임감을 가지고, 성능이 보장된 제품만을 공급해야한다.
방화유리창은 비차열과 차열성능으로 나뉘며, 갑종은 1시간 이상, 을종 30분 이상, 화재 시 불속에서 견디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건축법 시행령 61조 2항, 한국산업표준 KS F 2845에 의해 실제 사용하는 단판유리와 프레임을 일체형으로 조립해 시험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을 확보하는 규정도 있다. 그밖에 방화단열유리창(복층유리) 역시 복층유리와 단열프레임을 일체형으로 조립해 시험을 통과한 제품도 비차열 20분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방화단열복층유리창의 인증도 시험성적서 발행을 위한 시험체가 실제 사용하는 창틀과 방화복층유리로 결합된 세트 형태의 시험체로 KS F 2845(내화성), KS F 2278(단열성), KS F 2292(기밀성)의 세 가지 성능 시험을 합격해야 적합한 제품이다.
(주)동해공영 건축설계 자료에 따르면, 금속창(스테인리스)에 단판방화유리창 세트 시험체로 내화성능(KS F 2845)만 인증을 받은 단판방화유리 제품이 PVC 창틀을 비롯한 다른 단열 창틀에 삽입하여 방화유리창 또는, 방화단열복층유리창으로 시공된다면 이는 불법 및 부적합한 방화유리창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자료. (주)동해공영 문의 : 051-831-6130